마약 수입·제조71구35대구고등법원 1심1972-02-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락으로 사업을 양수한 후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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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구35 마약 수입·제조 사건(1972년 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호, 국세징수법 제1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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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8월, 원고가 경락을 통해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과 기계 등을 넘겨받음.
- 1968년 1월 10일, 삼흥모직공업 주식회사는 수출 의무를 조건으로 면세 추천을 받아 기계를 면세 통관함.
- 이후 삼흥모직공업이 수출 의무를 지키지 않아 1971년 3월 17일, 관세와 가산금 부과 처분이 내려짐.
- 1971년 4월 7일,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
- 원고는 관세는 국세징수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지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락으로 사업을 넘겨받았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관세 부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문제가 되었다. 쟁점은 관세가 국세징수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관세가 국세징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해 이 지정 처분은 근거 없이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징수법 제3조 1호에 따르면 관세 등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피고가 관세법 적용 대상인 본건에 국세징수법 제16조를 적용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
- 원고가 1968년 8월에 사업을 넘겨받았으므로, 이전 사업자의 의무를 그대로 부담할 이유가 없음.
- 따라서 피고의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임.
- 원고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짐.
핵심 정리
관세는 국세징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을 넘겨받은 사람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하여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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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업의 양수인에 대하여구 국세징수법 16조에 의하여 관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을 수 있는 지 여부
【원 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피 고】 대구세관장
【변론종결】 1972. 1. 19.
【주 문】
피고가 소외 삼흥모직공업 주식회사의 수출불이행으로 인한 관세 금 9,394,421원 및 동 가산금 939,442원에 관하여 1971. 4. 7.자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먼저 제소요건 흠결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데 있지 아니하고 그 무효확인을 구함에 있음이 그 주장자체에 의해 분명한 바인즉, 전치요건을 거칠 필요없으니만큼 위 항변을 배척한다.
그러므로 본안에 들어가 살피건대 피고가 주문기재와 같은 행정처분을 한 사실, 그 사유가 원래 대구시 북구 침산동 253 소외 삼흥모직 공업주식회사는관세법 28조 1항 1호의 규정에 따른 수출물품 제조전용 조건으로 상공부 장관으로 부터의 면세추천에 따라 1968. 1. 10. 피고에 의해 별지목록 기재 기계가 면세통관 되었으나 그 뒤 위 업체가 소정의 수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971. 3. 17.자로 그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관세등 부과처분을 한 바 있으나 그전인 1968. 8. 30.에 이미 위 기계등을 포함한 위 업체의 부동산 기계등 일체사업이 경락에 의해 원고에게 넘어갔고 따라서 원고가 그 사업의 양수인이라 하여국세징수법 16조를 적용한데 있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국세징수법 3조 1호에 따르면 관세 돈세등은 동법 적용에서 제외 되도록 규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관세법 적용대상인 본건에 관하여동법 16조를 적용, 본건 행정처분을 한 처사는 아무런 근거없이 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따질 것 없이 이유있어 들어주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존웅(재판장) 한재영 윤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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