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81구466서울고등법원 1심1982-05-12 선고검수완료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사업양수인 지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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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466 마약 수입·제조 사건(1982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국세징수법 제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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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가 1980년 3월 부가가치세 약 330만 원을 체납했다.
  • 피고는 1980년 10월 원고를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했다.
  • 원고는 건설업면허만 양수했을 뿐 사업 자체를 양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양도·양수계약서에 사업양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사실상 면허만 양수된 것으로 보고, 사업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만 양수하였고 사업 전체를 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면허 양도가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것은 건설업면허 뿐이며, 사업 자체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다.
  •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단순한 면허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외 회사가 폐업 상태였고 면허 외에 재산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면허 양수를 사업 양수로 볼 수 없다.
  • 양도·양수계약서에 사업양수처럼 기재되었으나, 이는 행정 인가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핵심 정리

건설업 면허만을 양도·양수하는 것은 사업 자체를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수인이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는 사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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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거래관행상의 건설업(단종공사업) 면허의 양도·양수가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 고】 진원종합설비주식회사 【피 고】 서울종로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0.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3,299,756원 및 그 가산금 금 329,974원의 납부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각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결정 결의서), 을 제2호증(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을 제3호증(납부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우진설비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납부기한이 1980. 3. 7.자로 되어 있는 1980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3,299,756원을 체납하였는바 피고는 같은해 10. 31. 원고를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으로 보고 또한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국세 및 그 가산금 329,974원을 충당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국세기본법 제41조,같은법시행령 제22조,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를 위 체납국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주문기재의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것은 건설업면허 뿐이고 그 사업을 양수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그 사업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납부고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작성된 건설업 양도·양수계약서(을 제5호증, 갑 제4호증과 같다)의 기재를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 5호증(양도·양수인가 공문 및 양도·양수계약서, 갑 제5, 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1979. 8. 20. 경 그 유일한 회사 재산으로 남아있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3좌 전부를 소외 중앙건영주식회사에 양도하고 폐업상태에 있던중 면허만을 별도로 양도·양수하는 거래계의 관행에 따라 1980. 2. 13. 원고에게 그 건설업(단종 공사업)면허 (면허번호 서울 13-85)를 양도한 사실(피고도 당시 소외 회사는 폐업상태에 있었고 건설업면허 이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원고와 소외 회사는 위 면허 양도·양수계약 체결당시 주무관청으로부터 위 건설업 양도·양수인가를 받기 위하여 (1) 소외 회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 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좌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2) 소외 회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를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인계한다. (3) 소외 회사는 위 면허를 양도함에 있어 면허와 결부된 일체의 채권, 채무 및 면허권행사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 책임을 위 양도·양수 인가일까지 책임진다는 조항을 삽입한 건설업면허 양도·양수 계약서(을 제5호증)을 작성하고 이를 건설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에 첨부 제출하여 1980. 2. 21. 위 건설업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움직일 증거는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외형상으로는 소외 회사의 건설업을 양수한 것처럼 그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인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것은 그 건설업면허 뿐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실상 원고가 양수한 것이 소외 회사의 건설업면허 뿐이라 하여도 그 당시 소외 회사는 그 건설업면허 이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으므로 위 건설업면허를 양수한 것은 소외 회사의 사업 그 자체를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각 규정(제38조 내지제41조)의 입법취지 및 규정내용과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근거규정인같은법 제41조,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 그 자체 또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사업(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인 면허만을 양수하였을 경우에는같은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납부고지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도연(재판장) 조희래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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