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드단20804부산가정법원 1심2011-06-24 선고검수완료

알코올중독으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했다가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과 위자료·양육비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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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20804 가사 사건(2011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2항, 민법 제840조 제6항, 가사소송법 제1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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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6년 8월 30일 혼인신고를 하고 가정을 꾸렸다.
  • 피고는 알코올중독 증세로 2003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반복되었다.
  • 결국 피고는 2007년 1월 16일 집을 나간 뒤 현재까지 원고와 자녀들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 원고는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며 생활해 왔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은 공시송달(소장 등 서류를 공고로 알리는 방식)로 재판을 진행했고, 피고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알코올중독으로 반복 입원하다 가출한 뒤 소식이 끊긴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혼인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였고,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라고 정했다. 피고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알코올중독으로 여러 차례 입원을 반복한 점과 2007년 가출 후 장기간 연락이 끊긴 점을 보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났다고 판단했다.
  •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위자료는 혼인기간과 혼인이 깨지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1,000만원으로 정했다.
  • 자녀들의 나이와 현재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해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다.
  •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30만원으로 정하되, 원고가 청구한 대로 판결 선고일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알코올중독 등으로 장기간 가출해 연락이 끊기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볼 수 있어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남겨진 배우자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함께 인정받은 사례로, 소재가 불명인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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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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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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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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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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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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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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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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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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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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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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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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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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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0드단20804 이혼등 원 고**** (xxxxxx-xxxxxxx) 주소 부산 **** **** __-_ **** D□■■■■■■ 등록기준지 부산 **** **** 산140 피 고**** (xxxxxx-xxxxxxx)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서울 **** **** ___-__ 등록기준지 부산 **** **** 산 140 사 건 본 인1. **** (xxxxxx-xxxxxxx) 2. **** (xxxxxx-xxxxxxx) 사건본인들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와 같다. 변 론 종 결2011. 5. 20. 판 결 선 고2011. 6. 24.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0.부터 2011. 6. 24.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 2 -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2011. 6. 24.부터 2017. 5. 10.까지는 60만원씩을, 그 다 음날부터 2021. 10. 13.까지는 3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7.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3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양육비로 매달 각 40만원씩 을 판결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말일에, 각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1996. 8. 30. 혼인신고 나.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2, 6호) 피고는 알콜중독으로 ****에, 2003. 10. 13., 2004. 5. 10., 2004. 11. 6., 2005. 5. 18., 2005. 8. 24., 2005. 8. 31., 2006. 9. 24.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 1. 16. 가출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다. 위자료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함 - 3 - 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령, 현재의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 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매월 각 30만원씩으로 정함. 단, 지급 시기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판결선고일부터 각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이르기 전날 까지로 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윤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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