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제2항
② 삭제 <2005.7.29>
제3항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제4항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2009노6179·수원지방법원·2010-06-01·2심
금속노조 부위원장들이 쌍용자동차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지원함
집유 8월
2006고단31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6-07-25·1심
노조 간부 지위를 이용해 취업청탁금 7,700만 원 수수
벌금
2023도4371·대법원·2023-07-13·3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
2013고단8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28·1심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사 입찰가를 조작해 특정 건설회사가 부정하게 낙찰받도록 함
무죄
81노1045·대구고등법원·1981-12-11·2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도상해와 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렀다.
징역 2년 6월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징역 2년
87노1434·수원지방법원·1988-02-17·2심
운전면허 정지 중 자가용 승용차로 유상운송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함
징역 10월
2009노2190·부산지방법원·2009-09-10·2심
사채 빚을 갚으려고 유가증권을 위조·행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징역 1년 6월
2008고합195·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
야간에 피해자 집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20만원을 빼앗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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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687·청주지방법원·2012-11-08·2심
피해자의 재력과 학력을 속여 환심을 산 뒤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빌려 가로채고, 추가 대출을 거절하자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더 뜯어냄.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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