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빚을 갚으려고 유가증권을 위조·행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2190 문서위조·변조 사건(2009년 9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1년 6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8조, 형법 제3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1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15일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사채로 인한 채무 변제를 고민하던 중, 지시에 따라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유가증권을 위조·행사하거나 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했다.
-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 중개 업무를 섭년간 해온 경험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소꼬리나 소갈비 등의 우육을 싸게 공급하겠다고 접근한 뒤, 물건은 주지 않고 물건 대금만 자신이나 공범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했다.
-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입금할 고가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빌린 다음, 이미 사망한 명의의 문서를 직접 위조하고 이를 통해 입금하게 하는 등 당좌수표 위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행사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직권으로 발견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판시 유죄 중 일부에 대해 징역 1년 6월, 나머지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원심 판결 선고 전 구류일수는 형에 산입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2007년 11월 7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15일 확정되었다.
- 이 사건 판시 유죄 중 일부는 위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해야 한다.
-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4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공범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 법원이 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이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유가증권 위조와 사기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크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억 원을 상회하고 그 피해규모가 무척 큼
-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음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 전가에만 매몰되어 있음
- 피고인이 축산물 유통 중개 업무를 장기간 하면서 통찰력을 이용하여 범행을 주도함
- 피고인이 사채로 인한 채무 변제를 고민하던 중 범행에 이르렀음
- 편취한 금원이 대부분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음
-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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