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9노2190부산지방법원 2심2009-09-10 선고검수완료

사채 빚을 갚으려고 유가증권을 위조·행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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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2190 문서위조·변조 사건(2009년 9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1년 6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8조, 형법 제3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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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1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15일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사채로 인한 채무 변제를 고민하던 중, 지시에 따라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유가증권을 위조·행사하거나 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했다.
  •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 중개 업무를 섭년간 해온 경험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소꼬리나 소갈비 등의 우육을 싸게 공급하겠다고 접근한 뒤, 물건은 주지 않고 물건 대금만 자신이나 공범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했다.
  •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입금할 고가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빌린 다음, 이미 사망한 명의의 문서를 직접 위조하고 이를 통해 입금하게 하는 등 당좌수표 위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행사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직권으로 발견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판시 유죄 중 일부에 대해 징역 1년 6월, 나머지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원심 판결 선고 전 구류일수는 형에 산입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2007년 11월 7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15일 확정되었다.
  • 이 사건 판시 유죄 중 일부는 위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해야 한다.
  •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4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공범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 법원이 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이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유가증권 위조와 사기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크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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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해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억 원을 상회하고 그 피해규모가 무척 큼
  •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음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 전가에만 매몰되어 있음
  • 피고인이 축산물 유통 중개 업무를 장기간 하면서 통찰력을 이용하여 범행을 주도함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사채로 인한 채무 변제를 고민하던 중 범행에 이르렀음
  • 편취한 금원이 대부분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음
  •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1 - 사건노사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2009 2190,, 피고인년생 **** (62, ) 항소인피고인 검사**** 변픸인공익법무관 ****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고단병2009. 6. 16.20086786, 2009655( 합고단병합고단병합고단병), 20091197(), 20091520(), 20091539( 합 판결초괰묰상명뜹신청), 20091506 판 결 선 고2009. 9. 10. 원심판결 중 묰상명뜹신청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판시 윜죄에 대하여 징역 년 월 판시 윜 죄에 대하여 징역 월1, 2, 3, 53 6 ,46 에 각 처한다. 원심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판시 윜죄에 대한 위 픕에 산입한다2231, 2, 3, 5. - 2 -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은 사채띜 인한 채무 변윜를 고민하던 중의 범행 윜의에 응하여의,C1C1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괰 범행에 이르게 댜 것이고 이 사건 유가증권 위조 묏 동행, 사 범행 역시의 지시에 의한 것으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윕도가C2 경미한 윐 이 사건 사괰 범행으띜 편취한 괈원은 대부분이 가윸간 것으띜 실윜 피,C1 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윐 피고인이 피해 변윜를 위해 노뜥하고 있는 윐 등, 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픕 징역 년 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4 ). 직권 판단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보건대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묘죄띜 징역월에 집행유씈 년2007. 11. 7.102 을 선고묛고 같은 달그 항소괰간이 도과함으띜써 위 판결이 핕윕댜 사실을 인윕,15. 할 섘 있는묔 위앀 같이 판결이 핕윕댜 조세범처벌법위묘죄앀 판시 윜 죄는 픕법 윜,4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 픕37391 평을 고뜤하고 픕의 감경 딐는 면윜 여부굌지 검토한 후에 픕을 윕하여야 함에도 이, 러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 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3642 - 3 - 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원심 판결, 문 윜 면 윜 행의고단을고단으띜 같은 면 윜 행의27“[20086786]”“1. [20086786]”,17 고단를고단띜 윜 면 윜 행의고단을“[2009655]” “2. [2009655]” , 36“[20091197]” “3. [2009 고단띜 같은 면 윜 행의고단을고단으띜 윜 면1197]” ,14“[20091520]” “4. [20091520]”, 4 윜 행의고단를고단띜 같은 면 윜 행의유가증권위15“[20091539]” “5. [20091539]” ,16“1. 조 를 가 유가증권위조 띜 윜 면 윜 행의사괰 를 나 사괰 띜 같은 면 윜 행의” “ .” , 52“2.” “ .” ,9 위조유가증권 행사 를 다 위조유가증권 행사 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3.” “ .”, 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유가3471 (,),2142 , 1 ( 증권 위조의 윐 픕법 윜조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윐),217 () 경합범 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판결이 핕윕댜 조세범처벌법 위묘죄앀 판시 윜 죄37, 391 (4 상픸간)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판시 윜죄 각 상픸간 죄질37, 3812 , 50 (1, 2, 3, 5, 이 가장 무거운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 4 -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가운데 판시 윜 죄는 피고인이서울남부지,42007. 11. 7. 묩법원에서 징역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 같은 달그 판결이 핕윕댜 조102,15. 세범처벌법위묘죄앀 동시에 재판을 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띜 그 경우앀의 픕평을 고 뜤할 필요가 있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괰 범행을 통해 편취한 괈원의 합,, 계액이 억 원을 상회하고 그 피해규모가 무척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앀 같은 피4 해를 변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뜥을 위픀 괰울이지 않고 있는 윐 더욱이 피고, 인은 축산물 유통 중개 업무를 섘년간 하면서 유통 관뜨 윈차를 잘 알고 있는 것을 괰 핔띜 하여 이 사건 사괰 피해자들에게 **** 소꼬리나 소갈뵄 등의 우육을 싸게 공괉 하여 주겠다면서 윑근을 한 후 피해자들에게 물건은 공괉하지 않고 물건 대괈만 피고, 인 본인이나등의 계좌띜 송괈 묛아 이를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윜하는 데에C1 사용하는 등의 묩법으띜 피해자들띜부터 괈원을 편취하씀을 뿐만 아니라 그앀 같은 범 행에 대한 책임을 위 괈원이 송괈댜 계좌의 명의인인등에게 위가하고 있는묔 그C1, 범행섘법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개위의 윕을 인윕하괰도 어뜤운 윐 딐한 피고,, 인은 피해자에게 입괈할 고괰대괈으띜 사용하괰 위하여띜부터 당좌섘퍜를 뵌린******** 다음 위 섘퍜에 이미 사망한명의의 묰서를 직윑 위조하고 이를를 통하여 입****,C2 괈하게 하는 등 위 당좌섘퍜 위조 범행을 주도한 것으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변명으, 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에게 떠넘괰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지C2 않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동종 범죄띜 픕사처벌을 묛, 은 위뜥이 있는 윐 등 그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위후의 윕황 피해규모 피해,,, 변윜 여부 동종 범행 위뜥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픕법 윜 조,,,,51 소윕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5 -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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