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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1호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2호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3호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제2항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9건
2013노83·대구고등법원·2013-06-19·2심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재물을 빼앗은 뒤 강간함
징역 5년
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징역 10월
91고합867·부산지방법원·1991-11-26·1심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집유 10월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집유 6월
2017노350·대구고등법원·2017-11-23·2심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후 피해자들을 무고함.
실형
2023도4371·대법원·2023-07-13·3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
2007노730·부산고등법원·2008-01-23·2심
진주교도소 보안과장이 뇌물을 받고 수감 생활에 편의를 제공함.
징역 1년 6월
2008노17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2심
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벌금
2012고단358·울산지방법원·2013-02-22·1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 경쟁업체에 제공하고 위조 문서를 행사함
집유 10월
70노141·광주고등법원·1970-07-08·2심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힘.
징역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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