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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제2항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2건
2025도486·대법원·2025-05-29·3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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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1648·울산지방법원·2011-04-22·2심
KT의 결제 및 운영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징역 2년
2022도16422·대법원·2023-06-29·3심
피고인들이 자금 없이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전세차익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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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1862·대법원·2026-01-29·3심
피고인들이 ATM 기기를 이용해 가짜 거래를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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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566·서울고등법원·1975-09-05·2심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징역 1년
2023노209·서울고등법원·2024-01-18·2심
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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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8441·대법원·2025-03-27·3심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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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징역 3년
2022도1227·대법원·2022-05-26·3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실제 변제하지 않은 6억 원을 변제한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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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7200·대법원·2024-03-12·3심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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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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