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1조
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73노313·서울고등법원·1973-05-26·2심
피고인 양창영 등은 미군 화물을 훔치고 관세를 내지 않기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집유 3년
69노14·광주고등법원·1969-04-23·2심
김일남의 상습적인 절도 행위
징역 2년 6월
73노1471·서울고등법원·1973-12-18·2심
1972년 8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훔침
징역 10월
73노237·서울고등법원·1973-05-08·2심
피고인이 절도한 텔레비전을 보관하고 다음날 팔도록 알선함
징역 3년
2017고합135·울산지방법원·2017-07-14·1심
야간에 사우나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하고 재물을 손괴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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