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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4조

형의 감경

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제2항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3건
2008노275·고등군사법원·2009-11-17·2심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반복적으로 얼차려를 시키고 일기 작성을 강요함.
징역 4월
2009고54·국방부보통군사법원·2010-05-13
해군 고위 법무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사건을 무마하고, 뇌물수수 혐의 조사에서 허위 소명서 초안을 작성해 주었다.
집유 2년
2003고합380·광주지방법원·2004-03-25·1심
재건축조합장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의 발언권 행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함.
집유 4월
2010노106·고등군사법원·2010-12-14·2심
해군 고위 법무관이 범죄 혐의를 은폐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며 수사 정보를 누설함.
집유 1년
2012고단4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11-15·1심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협박해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게 함
징역 10월
2005노651·울산지방법원·2005-10-07·2심
피고인들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2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들을 감금함.
집유 1년
2015노2084·창원지방법원·2016-07-06·2심
노동조합 활동 중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6은 출입문을 부수고 건물에 침입함.
집유 6월
2015고단62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11-06·1심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집유 1년 6월
2012노3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4-02·2심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영상통화 중 촬영하고 협박함.
징역 6월
2002고26·제26사단보통군사법원·2002-10-24
부하들에게 폭행 및 강요로 상해 발생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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