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건조물침입2015노2084창원지방법원 2심2016-07-06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활동 중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6은 출입문을 부수고 건물에 침입함.
피고 1): 벌금 500만원피고 2): 벌금 400만원피고 3): 벌금 200만원피고 4): 벌금 350만원피고 5): 6개월 집유 1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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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부터 6까지 노동조합 활동 중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일부는 회사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감.
- 피고인 6은 중기사무동 출입문을 발로 차서 고정 핀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감.
- 피고인 2, 3, 5는 중기사무동 안에서 회사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함.
- 이로 인해 중기사무동 관리직 직원들의 업무가 방해받음.
- 원심에서는 일부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있었으나, 피고인들과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6까지는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6은 회사 건물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지, 그리고 주거침입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일부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 활동 중 일부 행위는 단체협약에 따른 임시총회나 교육으로 볼 수 없고, 업무방해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 6이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은 관리직 직원들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
- 피고인 2, 3, 5가 중기사무동에 들어간 것은 면담 약속이 있었으나, 출입문 파손 사실과 직원들의 반대 상황을 고려할 때 불법 침입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업무방해는 일부 직원들의 업무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점을 근거로 인정되었으나, 폭력이나 심각한 충돌은 없었음.
-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 안전과 관련된 방위산업체의 정상 가동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 다만,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고 과거에도 비슷한 쟁의행위가 반복된 점, 폭력성이 적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조정함.
핵심 정리
노동조합 활동 중 일부 피고인들은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6은 회사 건물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주거침입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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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방위산업체의 원활한 가동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
- 피고인 2는 2013. 9. 24.자 업무방해 및 공동강요 범행을 주도
↓ 감경 사유2건
- 단체교섭이 타결되어 ○○○○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
- 쟁의행위의 태양도 폭력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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