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3고합380광주지방법원 1심2004-03-25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장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의 발언권 행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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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광주 북구의 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 2003년 2월 8일 재건축조합 임시총회를 열었다.
  • 총회에서 한 조합원B가 발언권을 요청하자, 피고인A는 경호업체 직원들을 시켜 조합원B를 강제로 총회장 밖으로 끌어내고, 다시 들어오려는 조합원B의 시도를 막았다.
  • 피고인A는 재건축사업 시행대행회사 대표로부터 2002년 6월 1일 선거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았으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판결을 받았다.
  • 검찰은 피고인A를 조합원 발언권 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의 발언권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행위로 강요죄 혐의를 받았고, 재건축사업 시행대행회사 대표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선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쟁점은 조합원 발언권 방해가 정당한 행위인지와 금전 수수의 부정성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원이 발언권을 요청했을 뿐 회의를 방해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A가 물리력을 써서 조합원을 강제로 총회장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려는 것을 막은 것은 정당한 행위나 긴급한 상황으로 볼 수 없어 강요죄에 해당한다.
  • 재건축사업 시행대행회사 대표가 보낸 돈은 사업시행대행사 선정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을 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조합장으로서 재건축사업 추진 중 선거 출마를 위해 받은 돈은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었다.
  • 이전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이 회의를 방해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번 총회에서 발언권 요청만으로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장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의 발언권을 물리적으로 막은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며, 시행대행회사 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발언권 방해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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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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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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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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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회의 시작 초기에 발언권을 요청한 조합원을 강제로 총회장 밖으로 끌어내고, 나아가 총회장으로 다시 들어오려는 조합원을 막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재건축사업 시행대행회사의 대표이사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게 송금한 금원이 사업시행대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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