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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6건
2023도5440·대법원·2026-04-02·3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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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5018·대법원·2016-11-25·3심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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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624·부산지방법원·2017-04-14·1심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무죄
2010도10512·대법원·2010-11-11·3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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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162·대구고등법원·1981-03-26·2심
피고인 1이 1980년 4월 29일 밤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징역 3년 6월
2023노159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19·2심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실형
2016도9302·대법원·2016-10-27·3심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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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4763·대법원·2013-08-23·3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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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5623·수원지방법원·2025-06-25·1심
경찰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여러 지역을 돌며 서로 때리고, 한쪽은 운전 중인 상대를 폭행하고 잠옷을 찢었으며 다른 쪽은 상대의 휴대폰 등을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으로 폭행함
집유 1년
2022노329·의정부지방법원·2023-04-07·2심
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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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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