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1조
제241조 삭제 <2016.1.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89노5579·서울형사지방법원·1990-05-04·2심
배우자가 이혼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피고인 1이 이에 응답한 후 피고인 2와 간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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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노2616·부산지방법원·1985-06-21·2심
이혼소송 제기 후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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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3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16·2심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간통 행위를 함.
실형
94노257·전주지방법원·1994-09-06·2심
기혼 여성과 남성이 군산시 공터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짐
집유 10월
2009노93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3·2심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고소하여 간통죄로 기소됨.
실형
2015재노2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8
2004년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간통한 혐의로 처벌받음
집유 4월
2019노1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9-09-26·2심
피고인이 간통 행위를 하여 기소되었으나 관련 법률이 위헌 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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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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