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94노257전주지방법원 2심1994-09-06 선고검수완료
기혼 여성과 남성이 군산시 공터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짐
피고 1: 10개월 집유 2년피고 2: 10개월 집유 2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94노257 강제추행 사건(1994년 9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1조, 형법 제57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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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8월 16일 밤 11시 30분경,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뒤 공터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기혼 여성인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함께 있었습니다.
- 두 사람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뒤, 피고인2의 승용차를 타고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 목격자들이 피고인들이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지만, 여러 증거와 목격자의 진술로 인해 법원은 이들의 간통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기혼 여성)과 피고인2가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간통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직접 목격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간통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였고, 법원은 여러 정황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간통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간통 행위는 보통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져 직접적인 목격이나 물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1은 평소 남편과 불화로 자주 외출하거나 외박을 했고, 사건 당일에도 술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남자들과 어울린 후 피고인2의 차에 탔습니다.
- 목격자들이 피고인들이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1의 남편도 이들을 미행해 목격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고, 피고인2가 피고인1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정황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 직접적인 목격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봤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간통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과 여러 정황 증거,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들이 승용차 안에서 간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직접 목격 증거가 부족해도 상황 전체를 고려해 간통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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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원심판결선고 전 상당기간 구금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간통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법 군산지원(1994.4.6. 선고 93고단14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각 12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증인1,2의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간통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증인1,2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모델하우스 뒤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2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 있던 이 사건 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가로등이 설치된 장소도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의 유리창에는 비 등의 영향으로 김이 서려 그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성교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위증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위증인 2의 진술도 피고인들의 성교행위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 간에 있어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해자 이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 증거나 직접적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경험법칙에 비추어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6.2.10. 선고 74도1519 판결), 피고인들은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2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 함께 있었고, 그 곳에서 피고인2가 조수석의자를 뒤로 제껴 피고인1을 눕히고 성교할 것을 요구하며 그녀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벗기려 하자 피고인1은 소변도 마렵고 하니 차라리 여관으로 가자고 제의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피고인 1의 남편인증인 1의 경찰, 검찰, 원심법정 및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1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시로 야간에 외출을 하여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았고, 1993.7.24.경에는 가출하여 3일 만에 귀가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술집(스탠드 바)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고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춤을 춘 후 피고인2의 승용차를 타고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하여 위 승용차 안에서 약 1시간 가량 위피고인 2와 함께 누워 있었으며, 당시 위증인 1은 피고인들을 미행하여 피고인1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소변을 보고 다시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2가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내놓은 상태에서 조수석에 누워 있는 피고인1 위에 엎드려 누워 있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원심증인2의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증인 2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누워 있는 피고인1 위에 피고인2가 엎드러 머리를 상하로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1의 평소 소행이나 피고인들이 위 승용차 안에 함께 있게 된 경위 및 그 장소, 시간 그리고 위증인 1,2의 목격내용, 당사자 간에 있어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간통행위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교하여 간통한 사실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단지 피고인들이 성교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1은 공소외증인 1과 결혼하여 1982.1.9. 혼인신고를 마친 자, 피고인2는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 피고인1은 1993.8.16. 23:3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모델하우스 뒤 공터에 주차된 같은 피고인2(32세, 남) 운전의 전북 3라(번호 생략)호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그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피고인2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고인1(33세, 여)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
1. 당심증인1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원심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원심증인1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원심증인2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증인 2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증인 1,2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형법 제241조
2. 원심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각형법 제57조
3. 집행유예
각형법 제62조 제1항(원심판결선고 전에 상당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선(재판장) 오기두 지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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