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노1037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9-09-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간통 행위를 하여 기소되었으나 관련 법률이 위헌 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1037 형사 사건(2019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1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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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간통 행위로 기소되었다.
- 범행 후인 2008년 10월 31일에 형법 제241조가 위헌 결정되어 소급해서 효력을 잃었다.
- 원심 법원은 이 법률 변경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은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간통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관련 법률이 위헌 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어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쟁점은 법률 변경 이후에도 처벌이 가능한지였고, 법원은 법률 변경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241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2008년 10월 31일 자로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
- 범행 당시에는 법률이 유효했으나, 이후 법률이 폐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후 법률이 폐지되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 원심 판결은 이러한 법리와 절차에 맞게 면소 판결을 내렸으며, 법리 오해가 없었다.
-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법률 효력을 잃으면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았다. 법원은 법률 변경에 따른 처벌 불가능을 인정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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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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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문재근(기소), 최한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한신(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9재고단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가 위헌결정으로 2008. 10. 31.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면소판결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최종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에서 범행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구 형법 제241조가 위 2009헌바17 등 위헌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범행일 이후(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정현서 강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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