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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유자의 사용권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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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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