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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간주규정

제49조의2(간주규정)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군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 제27조제2항ㆍ제6항, 제29조, 제30조,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2항ㆍ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원"은 "군사법원(고등법원을 포함한다)"으로, "수사기관"은 "군수사기관"으로, "검사"는 "군검사"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국선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로 간주한다. <개정 2016.12.20, 2021.9.24, 2023.7.11, 2023.10.24>

제2항

② 군인등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3.7.11>

제3항

③ 군인등에 대하여 제33조제3항을 적용함(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도 같다)에 있어 "법원행정처장"은 "국방부장관"으로 간주한다.

제4항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
2013고단1284·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에 그 영상을 올려 유포함
—
2013노565·부산고등법원·2014-02-19·2심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징역 3년
2014고단693·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해 알몸을 촬영하여 성욕을 충족시킴
벌금
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벌금
2014고단450·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
잠들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뻗어 성기를 만져 추행함
집유 4월
2014고단3041·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
상담 중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볼을 비비고 손등에 입맞춤함
집유 4월
2014고단2624·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
헤어진 내연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대방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함
벌금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벌금
2014고단2558·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벌금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징역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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