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등록정보의 공개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제2항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개정 2025.10.1>
제3항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항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7건2013고단1284·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에 그 영상을 올려 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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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126·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
피고인은 여성들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성적 욕구를 채우고,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를 촬영함
집유 1년
2012고단3544·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
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
집유 6월
2013고단3215·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
편의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몰래 스마트폰을 설치해 2개월 넘게 옷 갈아입는 장면 등을 촬영함
집유 8월
2013노565·부산고등법원·2014-02-19·2심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징역 3년
2013고단3548·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행위
벌금
2013고단3796·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
피고인이 여성 12명의 나신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함
집유 1년
2013고단3828·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
정신과 병동 요양보호사가 입원 환자에게 구속 조치를 언급해 겁을 주고 바지를 벗게 한 뒤 간음함
집유 1년
2014고단69·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집유 10월
2014고단556·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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