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2노776·대구고등법원·2013-05-29·2심
흉기를 들고 피해자 방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힘
징역 3년
2011노1146·서울고등법원·2011-06-23·2심
여성 거주지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함
징역 13년
2012고합942·광주지방법원·2013-01-31·1심
6세 여자 아이를 집에서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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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608·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
11세 피해자를 약취해 다가구주택 주차장과 계단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함
징역 6년
2010고합43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2·1심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강간 또는 강간을 시도함.
징역 15년
2025구합5429·울산지방법원·2026-04-23·1심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다른 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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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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