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항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10.16>
제5항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2024.10.1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2노776·대구고등법원·2013-05-29·2심
흉기를 들고 피해자 방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힘
징역 3년
2011노1146·서울고등법원·2011-06-23·2심
여성 거주지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함
징역 13년
2012고합942·광주지방법원·2013-01-31·1심
6세 여자 아이를 집에서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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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608·인천지방법원·2011-01-28·1심
11세 피해자를 약취해 다가구주택 주차장과 계단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함
징역 6년
2010고합43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2·1심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강간 또는 강간을 시도함.
징역 1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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