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유족급여
제62조(유족급여)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2항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5.26>
제3항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5.26>
제4항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5.26>
제5항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3누7837·서울고등법원·2004-01-09·2심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요양종결 후 소급 임금인상에 따라 추가 임금을 지급받고 평균임금 증액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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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4084·서울행정법원·2011-09-22·1심
보험설계사가 회사 주최 포상여행 중 스노클링을 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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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56609·서울행정법원·2025-07-04·1심
광업소에서 진폐증을 앓던 근로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도 사망하자 자녀들이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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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6096·서울행정법원·2024-09-10·1심
탄광 분진작업에 종사하며 진폐증 진단을 받은 망인이 요양병원 입원 중 코로나에 감염되어 폐렴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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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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