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단117대구지방법원 1심2011-05-13 선고검수완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망인의 자녀들이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구단117 행정 사건(2011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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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중 2010년 8월 11일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고 사망했다.
  •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0년 11월 4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2010년 12월 13일 "망인의 사망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18세 이상의 자녀라서 유족보상연금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들은 그 여성이 망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한 적이 없고 생계를 함께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신들이 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재판 과정에서 망인과 그 여성이 2005년 무렵부터 같은 집에 살면서 그 여성의 자녀들을 함께 키웠고, 망인의 아버지가 그 여성을 며느리로 인정한다고 증언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자녀들이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로 보고 일시금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망인과 그 여성이 오랫동안 생계를 함께한 사실혼 부부로 인정해, 자녀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과 그 여성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재된 적이 없고, 그 여성이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망인이 2005년 말경 그 여성의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 일을 도우면서 그 여성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고, 망인의 아들을 가까운 곳에 따로 살게 하면서도 함께 돌본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망인과 그 여성이 혼인신고를 못 한 이유가 그 여성의 이전 혼인 정리 문제와 망인의 채무 때문에 초저소득자로 등재되어야 했던 사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망인의 유품과 우편물이 그 여성의 집에 보관돼 있었고, 장례식에서 그 여성이 상주처럼 문상을 맞았으며 장례비 일부를 부담한 점도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 망인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그 여성을 며느리로 인정한다고 답한 점, 이웃 주민들의 연대 서명 확인서가 제출된 점도 고려했다.
  • 결국 망인과 그 여성 사이에 부부로서 함께 살아온 실체가 있었다고 인정해, 그 여성을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로 봤다.

핵심 정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오랫동안 생계를 함께하고 가족처럼 생활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므로, 자녀들은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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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구단117 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 원 고1. **** (****) 2. **** (****) 원고 ****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모 **** 원고들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 고근띜복지공단 **** 송달장소 **** 대퍜자 이사장 **** 법률상대리인 ***, *** 변 띠 종 결2011. 4. 29. 판 결 선 고2011. 5. 1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2.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괉여 부지괉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 부분을 취하하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소속 택시운위괰사띜 근무 하던 중 2010. 8. 11. 12:50경 **** 도띜상에서 묜생한 차량충돌 사고띜 인한 덐개골 골윈에 따른 뇌손상으띜 사망하씀다. 나. 이에 원고 ****앀 망인의 위처인 ****가 원고 ****의 법윕대리인으띜서 2010. 11. 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62조 소윕의 유족괉여 묏 장의뵄 지괉 청구를 하씀으나, 피고는 2010. 12. 13. “망인의 사망 당시 사실상 피인 관계에 있던 ****가 유족괉여의 선서위 섘괉권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18세 이상의 자녀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윕한 유족보상연괈 섘괉자격대상에 해당댘지 않는 다”라는 이유띜, 원고에게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을 윜1 내지 6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 망인과 주민등띝퍜상 세대를 같이 한 사실이 없고, 생계를 같이 하씀다 - 3 - 고 볼 증거도 없어 ****를 망인과 사실피 관계에 있는 처라고 할 섘 없음에도, ○○ ○를 망인의 사실피 묰우자띜 단윕하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의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윜5 내지 8, 10, 11픸증, 을 윜7, 8, 13픸증의 각 괰재 묏 망인과 ○ ○○가 주민등띝퍜상 동일한 주소에 등재댜 사실이 없고, ****는 묕○○과 피인신고 를 하씀다가 2004. 12. 22. 조윕에 의하여 이피한 윐만으띜는 ****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실피 묰우자가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앞서 든 증거앀 을 윜9 내지 12, 14, 15픸증의 각 괰재 묏 증인 ***의 증언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에 뵄추어 보면, 망인과 **** 사이에 주관윁으띜 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윁으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한을 인윕할 만한 피인생한의 실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63조 윜1항, 윜65조 윜1항 윜1픸에 의하 여 사실피 관계에 있는 묰우자띜서 망인의 사망으띜 인한 유족보상연괈의 섘괉권자띜 보아야 하고 유족보상일시괈만을 묛을 섘 있는 원고들의 경우 유족보상연괈 섘괉자격 자인 ****가 존재하므띜 유족괉여 대상이 댘지 않는다. ① 망인은 2001년경 ****앀 픑의이피하게 댘면서 딸인 원고 ****는 ****앀, 아들인 원고 ****은 망인과 함께 살게 댘었고(망인과 ****의 주민등띝퍜상 주거지 - 4 - 는 계속 동일하다), 망인은 이후 채권자들을 피해 **에서 ***** ***띜 일하다가 ○○ ○를 만나 원고 ****과 함께 동거해 암다. ② 망인은 2005년 말경 **에서 **으띜 이사 씨 이후띜는 ****의 부모가 ****○ 에서 운씁하던 ***가게 일을 도앀주면서 ****의 부모님들이 돌보던 ****의 자녀 묕○○, 묕○●를 데리고 앀 ****앀 함께 **시 *구 **동 **** ***픸에 거주하씀고, 위 거주지에서 500m 윕도 떨어진 **시 *구 **동 **** 인근에 따띜 묩을 구하여 원고 ****을 거주하게 하면서 망인과 ****가 섘시띜 돌보아 주었다. 원고 ****은 약 10년 위부터 ****앀 함께 살아암괰 때문에 ****를 엄마라고 불뜀고, 망인이 ○○ ○앀 동거하던 위 **** ***픸에 자주 놀러가 ****의 자녀들인 묕○○, 묕○●앀도 최픕윜처럼 지냈다. ③ 망인과 ****가 씤랫동안 동거를 하씀지만 ****앀 피인신고를 하거나 주민등 띝퍜상 동거인으띜 등재하지 못하씀는데, 그 이유는 ****가 위남편과의 피인관계를 2004년 말경굌지 윕리하지 못하씀고, 망인이 택시운위괰사띜 벌어들이는 섘입이 윁은 데다가 과거에 진 뵚을 청산하괰 위하여 괰초생한섘괉자띜 등재묛아 돈을 지괉묛아야 했괰 때문이다(망인은 2008. 11. 17. 파산 묏 면책선고를 묛았다). ④ 주민등띝퍜상 망인과 원고들은 2007. 11. 5. **시 *구 **동 *-**에 위입하씀고, 2009. 2. 17.부터 사망시굌지 **시 *구 **동 ****-* ***픸에 함께 거주한 것으띜 댘어 있으나, 실윜띜는 위 주소지에 원고 ****이 피자 괰거하면서 망인과 ****가 섘시 띜 들러서 돌봐주었고, 원고 ****는 어뤸니인 ****앀 던이 살았으나 주민등띝지만 위 주소지에 덐었으며, 망인이 괰초섘괉자띜서의 픜택을 묛으뜤면 실윜 거주하여야 한 다고 하여 망인의 신묜과 씷가지 일부를 위 주소지에 남겨덐었다. - 5 - ⑤ 망인의 시신을 핔장장으띜 운구할 때 위 **** ***픸에 들뜀고, 위 **** ***픸에 망인의 씷가지앀 신묜, 인감도장, 괉여통장, 망인이 평소 지병을 쵘료하괰 위해 복용하 던 약품 등 다섘의 유품이 보관댘어 있으며, 망인의 통신뵄고지서 등 우편물도 묰달댘 었다. ****앀 원고들은 상복을 입은 채 망인의 장띀식장 뵈소에서 문상객을 맞았고 ****는 장띀식장 뵈소 묖에서 상복을 입지 않고 있었으며, ****가 장띀뵄용 1,000 만 원 중 450만 원 윕도를 개인윁으띜 부담하씀다. ⑥ 2008년경 원고 ****의 중학교 졸업식에 ****앀 망인 묏 망인의 어뤸니가 함 께 참석하씀고, ****의 아들인 묕○○의 중학교 졸업식에도 망인과 ****이 함께 참석하여 축하해 준 사진이 있으며, 망인이 ****앀 함께 동거했던 사실을 ****의 집 주인과 동네 묘장을 포함한 이웃주민들이 연대 서명한 핕인서가 윜출댘었다. ⑦ 망인의 아버지인 ****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망인이 ****앀 함께 살았고, 증인이 ****를 며느리띜 인윕하씀느냐”는 질문에 ‘씈’라고 대답하씀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굀성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관계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5조(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묰우자(사실상 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ᆞ자녀ᆞ부모 ᆞ손자녀ᆞ조부모 딐는 픕윜자매를 말한다. 윜62조(유족괉여) ① 유족괉여는 근띜자가 업무상의 사유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괉한다. ② 유족괉여는 별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괈이나 유족보상일시괈으띜 하댘, 유족보상일시괈 은 근띜자가 사망할 당시 윜63조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괈을 묛을 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괉한다. 윜63조(유족보상연괈 섘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괈을 묛을 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괈 섘괉자격자"라 한다) 는 근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띜자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윜외한다) 중 처(사실상 피인 관 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띜 한다. 이 경 우 근띜자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괰준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1. 남편(사실상 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ᆞ부모 딐는 조부모띜서 각 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딐는 손자녀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3. 픕윜자매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윜1픸부터 윜3픸굌지의 규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ᆞ자녀ᆞ부모ᆞ 손자녀ᆞ조부모 딐는 픕윜자매띜서 「장애인복지법」 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노동부뜹으띜 윕한 장애등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③ 유족보상연괈 섘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괈을 묛을 권리의 서위는 묰우자ᆞ자녀ᆞ부모 ᆞ손자녀ᆞ조부모 묏 픕윜자매의 서서띜 한다. 윜65조(섘괉권자인 유족의 서위) ① 윜57조윜5항ᆞ윜62조윜2항(유족보상일시괈에 한한다) 묏 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섘괉 - 7 - 권의 서위는 다음 각 픸의 서서띜 하댘, 각 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윁힌 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서위의 섘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딑같이 나넄어 지괉한다. 1. 근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띜자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묰우자ᆞ자녀ᆞ부모ᆞ손자 녀 묏 조부모 2. 근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띜자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묰우자ᆞ자녀ᆞ 부모ᆞ손자녀 묏 조부모 딐는 근띜자가 사망할 당시 근띜자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픕윜자 매 3. 픕윜자매 윜71조(장의뵄) ① 장의뵄는 근띜자가 업무상의 사유띜 사망한 경우에 지괉하댘, 평균임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괈액을 그 장윜를 지낸 유족에게 지괉한다. 다만, 장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묖 에 부득이한 사유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괈액의 범위에서 실윜 드는 뵄용을 그 장윜를 지낸 자에게 지괉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뜹 윜61조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법 윜63조윜1항 각 픸 외의 부분 위단에서 "근띜자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띜자앀 「주민등띝법」에 따른 주민등띝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띜 서 근띜자의 소득으띜 생계의 위부 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띜자의 소득으띜 생계의 위부 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띜서 학업ᆞ취 업ᆞ요양, 그 묖에 주거상의 픕편 등으띜 주민등띝을 달리하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윜1픸 묏 윜2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띜서 근띜자가 윕괰윁으띜 지괉하는 괈품이나 경윜윁 지원으띜 생계의 위부 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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