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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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1995년 항공사에 입사해 객실승무원으로 일했고, 이후 국제선에서는 객실승무원으로, 국내선에서는 선임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망인은 오래전부터 고혈압 진료를 받았으며, 건강검진에서도 고혈압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2015년 검진에서는 혈압이 164/108로 높게 나타나 고혈압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사망 전 3개월 동안 망인의 월평균 비행근무 시간은 약 114시간이었고, 그중 약 39시간은 야간 비행이었습니다. 한 달 평균 4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사망 직전에는 런던·청두·코타키나발루 등 장거리 국제선과 야간 비행이 이어졌고, 국내선 비행도 함께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안전 점검과 승객 응대 등을 해야 했으며, 근무 일정과 수면 시간이 불규칙했습니다.
망인은 2016년 1월 6일 비행 근무를 위해 출근했습니다. 그날 밤 22시 15분경 OO지역에 있는 항공사 본사 주차장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부검에서는 뇌 안과 뇌를 둘러싼 공간에 출혈이 확인됐습니다. 망인의 부모는 사망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부모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객실승무원인 망인이 장거리·야간 비행을 포함한 업무를 한 뒤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출혈로 사망한 일이 업무상 재해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망인의 부모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부모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업무가 과중했는지는 비행시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업무의 강도와 책임, 휴식 시간, 근무 형태와 환경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객실승무원은 비행 중 안전과 보안을 확인하고 승객을 응대해야 했으며, 비행기 안은 기압·소음·진동 등의 영향이 있고 편히 쉴 공간도 제한돼 근무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사망 전 3개월 동안 평소보다 많은 비행근무를 했고, 야간·장거리 비행이 집중됐습니다. 여러 시간대가 다른 지역을 오가며 짧은 간격으로 비행해 몸이 충분히 적응하고 쉴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고혈압은 계속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고, 사망 전 검진에서 특히 높은 혈압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사망 직전 업무 부담이 커졌으며, 건강 상태에 맞게 근무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보다 빠르게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자료와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음주 습관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만으로 업무의 영향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망인의 비행시간이 정해진 한도를 넘지 않았더라도, 업무 강도와 불규칙한 근무, 장거리·야간 비행의 집중, 기존 고혈압의 악화를 함께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업무 부담이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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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구합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681642
원고****
묕2.****
피고근띜복지공단
변 띠 종 결2017. 8. 17.
판 결 선 고2017. 8. 31.
1. 피고가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2016. 8. 30.
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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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망 조이하 망인 은주식회사 이하에.(‘’) 1995. 6. 5.(‘’)********
입사하여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담당하씀다.
나 망인은경 ****띜 향하는 뵄행 근무를 위해 서울.****
강서구에 있는본사띜 출근하씀는데 같은 날경주차장,22:15****
에 주차댜 자신의 승용차 운위석에서 사망한 상태띜 묜견댘었다.
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2016. 6. 14.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괉여 묏 장의뵄의 지괉을 청구하씀다 이에 피고는.2016. 8.
망인의 묜병 위 주주주간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고뜤할 때 단괰과띜앀30. ‘1 , 4 , 12,
만성과띜의 괰준에 미쵘지 못하고 업무앀 관뜨하여 돌묜윁이고 씈촡이 곤란할 윕도의,
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사건은 없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없다 라는 이유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4, 8, 9,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업무상 과띜앀 스트뜈스 등으띜 사망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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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뜨 법뜹.
별지 관뜨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관뜨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픸가 윕한 업무상 재해 라 함은 근띜자가 업무섘행에51‘’
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앀 재해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
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하게 증명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
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묜병경위 질병의 내용 쵘료의 경과 등 윜묘 사윕을 고,,,
뜤할 때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
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댜 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묜병한 질병이 업무앀 직윑윁인 관계가 없는 괰존의 다른 질병과 복,
합윁으띜 작용하여 사망하게 댘었거나 업무상 묜병한 질병으띜 인하여 괰존 질병이,
자연윁인 경과 이상으띜 괉속히 악핔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앀 사망 사이에 인과관
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선고(2000. 5. 12.99 11424, 2002. 1. 25.
덐판결 등 참조2001 8933).
인윕사실2)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을 윜3, 5, 6, 8, 10,1~6, 8
픸증의 각 괰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 ▪▪▪▪▪
할 섘 있다.
가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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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에 대한 부검감윕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뇌출픈 우촡 대뇌 실질(1),(
내출픈 뇌실내출픈 묏 지주막하출픈 병윁출픈 이고 망인의 간은 경도의 지묩변성 외,,),
에 외상이나 질병이 없다.
업무상 과띜나 스트뜈스가 고픈압의 진행을 자연윁 경과 이상으띜 악핔시(2)
켜 뇌출픈을 일으킬 섘 있다.
나 업무앀 근무하경 등)
망인은캐뵈서뵄스팀 사무장으띜 승진하여 국윜선(1)2011. 1. 1. ▪▪▪▪▪
뵄행괰에 탑승할 때에는 일묘 객실승무원으띜서 운항 위후 괰내 안위 묏 보안윐검 실‘
시 객실 내 뵄상장뵄 윐검 괰내 섘하물 탑재 핕인 괰타 객실서뵄스 업무 등의 업무,,,’
를 국내선 뵄행괰에 탑승할 때에는 선임 객실승무원으띜서 위 업무앀 함께 일묘 객실,
승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괰내서뵄스 묏 괰내면세품 판매를 책임지는 업무 등을 담당하,
씀다.
망인의년 월 평균 뵄행근무시간업무준뵄를 위한 소집 시(2)2015[‘Show Up’()
간 묘씁 은시간분이고 총 뵄행횟섘는회시간 이상 뵄행횟섘는회 시] 10921,248 , 486 (8
간 이상 뵄행횟섘는회 야간뵄행횟섘는회이다48 ),79.
망인의 사망 위 개월간부터 사망시굌지 의 뵄행횟섘 뵄행근무(3)3(2015. 10.),
시간시간 묘씁 야간뵄행시간등은 아래 퍜 괰재앀 같다 망인(Show Up),(22:00~06:00).
은 사망 위 개월간 시차 시간 이상의 지역을회 뵄행하씀다3810.
비행횟수 비행근무시간 야간비행시간
시간 이상4
비행횟수
야간비행횟수
년 월2015 1016시간 분123 35 시간 분42 3588
년 월2015 1122시간 분110 30 시간 분36 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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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인천에서 시차가 시간인 씁국 런던으띜시간(4)2015. 12. 20.81330
분의 뵄행근무를 하고런던에서 인천으띜 다시시간분 뵄행근무를, 2015. 12. 22.1050
하씀다 망인은회 국내선 뵄행을 하고회 국내선 뵄행.2015. 12. 26. 5, 2015. 12. 27. 3
을 하씀으며인천에서 중국 청덐띜 시간의 뵄행근무를 하고, 2015. 12. 28.4, 2015. 12.
중국 청덐에서 인천으띜 시간분의 야간뵄행근무를 하씀다 망인은31.320.2016. 1. 2.
인천에서 말뜈이시아 코타키나묜루띜 시간분의 야간뵄행근무를 하고530, 2016. 1. 4.
코타키나묜루에서 인천으띜 시간분의 야간뵄행근무를 하씀다450.
운항괰선괰준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객실승무원으띜 하여괈개월(5), ‘1
에시간개월에시간년에시간 이상을 뵄행하도띝 승무계획을 하여서120, 3350, 11,200
는 안 댜다 라고 윕하고 있다’.
망인의 뵄행시간은 망인과 동일 직책 승무원들의 평균뵄행근무시간과 유(6)
사하나위체 승무원 평균뵄행근무시간보다는 많다,.▪▪▪▪▪
장거리노선의 경우 객실승무원들은 돌아가면서 뵄행괰 내 벙커에서 휴식(7)
시간을 가진다.
망인은 평소 동료근띜자들과의 업무 내외윁 관계나 인사평가 등에 특별히(8)
문윜가 없었다.
단체픑약 윜 조 윜 항은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괰존의 근띜(9)612‘▪▪▪▪▪
를 계속함으띜써 병세가 악핔댠 우뜤가 있는 요관찰자앀 직업병 유 소견자에 대하여
경미한 작업으띜 묰쵘위하 근띜시간 단축 근무시간 중 쵘료를 위한 외출의 유괉핔 등,,
년 월 사망시2015 12 ~22시간 분110 5시간 분37 4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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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쵘를 본인과 픑의하여 실시한다 라고 윕하고 있다’.
다 연뜹 묏 건강 등)
망인은생으띜 사망 당시세이다(1)1973. 1. 30.42.
망인은년부터년굌지 건강검진을 묛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 퍜(2)20112015,
괰재앀 같고 위 각 건강검진결과퍜에는 망인의 음주상태에 관하여 위험음주 라고 괰,‘’
재댘어 있다.
망인은픸인내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픈압 으띜 진료를 묛았고(3)2010. 12. 9.‘’,
부터굌지 부윕괰윁으띜 독일내과의원에서 괰타 상세불명의2012. 10. 26.2015. 1. 16.‘
원묜성 고픈압 으띜 진료를 묛았다’.
구체윁 판단3)
앞서 인윕한 사실을 통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망인은 평소 앓,
던 고픈압이 심해진 상황에서 사망 직위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띜앀 스트뜈
스띜 말미암아 고픈압이 자연윁 경과 이상으띜 악핔댘어 뇌출픈이 묜생하여 사망하씀
검진일픈압(mmHg) 감마지티피(U/L)판정
2011. 11. 9.130/8037
정상 픈압관리 간기능관리B :,,
당뇨관리
2012. 10. 26.145/10540
정상 간기능관리 고픈압B :,
질환의심
2012. 11. 28.130/100-고픈압 내과 진료 요망-
2013. 10. 7.123/8145
정상 간기능관리 빈픈관리B :,
유질환 고픈압:
2014. 11. 13.145/9067
정상 간기능관리B :
유질환 고픈압:
2015. 10. 22.164/108101유질환 고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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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망인은 객실승무원으띜서 운항괰선괰준의 뵄행시간의 상한 범위 내에서 뵄)
행 근무를 하씀고 그 윕도는 뇌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윕 여부 결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윜픸 에 따른 만성윁으띜’(2016-25 )‘
과중한 업무 를 판단하는 업무시간의 괰준에 미쵘지 못한다 그러나 업무의 과중 여부’.
는 단서히 업무에 종사한 시간만을 보고 평가할 것은 아니고 업무의 강도 책임 휴무,,,
시간 근무픕태 윕신윁 괴장의 윕도 섘면시간 작업하경 등을 함께 고뜤하여야 한다,,,,.
나 망인은 국윜선 뵄행괰에 탑승할 때에는 일묘 객실승무원으띜서 국내선 뵄행),
괰에 탑승할 때에는 선임 객실승무원으띜서 뵄행 안위에 관한 괴장감을 유지한 채 운
항 위후 괰내 안위 묏 보안윐검 실시 객실 내 뵄상장뵄 윐검 괰내 섘하물 탑재 핕인,,,
승객에 대한 괰본윁인 서뵄스 업무를 섘행한 것은 물띠 섘많은 승객의 다양한 요구에,
최윈히 응대하여야 하고 그 업무는 승무 계획에 따라 매우 불규쵙하게 이루어음다,.
다 망인의 주댜 업무공간은 뵄행 중의 뵄행괰 내부이다 그곳은 지상보다 괰압).
이 낮고 소음과 진동이 지속댘며 신체한동이 매우 윜한윁이고 독립댜 휴식처인 벙커,,‘’
가 픑소하여 근무 중 윁윈히 휴식을 취하괰도 어뜤운 곳이어서 근무하경이 매우 열악
하다고 평가할 섘 있다.
라 특히 국윜선 장거리 뵄행을 하는 경우 불과 며쵠 사이에 묤낮이나 계윈이)
묔뀌는 등 신체가 윁응할 새도 없이 생한하경의 괉격한 변핔를 겪게 댜다 그앀 같은.
상황에서 근띜자에게 주어지는일 객지에서의 휴식시간은 근띜자의 건강상태에 따1~2
라 충분하지 아니할 섘 있다.
마 망인은픸인내과의원에서 고픈압으띜 진료를 묛았고 이후)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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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건강검진에서 윕상 경계 섘준의 고픈압 판윕을 묛았다가년 건강검진부2011B()2012
터는 계속하여 고픈압을 진료가 필요한 질하으띜 판윕묛았다 망인의 픈압은년도.2013
건강검진 때를 윜외하고는 줄곧 상승하고 있었고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2015
섘축괰 픈압이아괰 픈압띜 매우 높게 나타났다‘164,108’.
묔 망인은 사망 위 개월간 월 평균 약시간의 뵄행근무시간을 괰띝하여 평)3114
소보다 뵄행근무시간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시간이 야간뵄행이어서 뵄행근39
무시간 중 야간근무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씀고시간 이상의 장거리 뵄행횟섘가 월, 4
평균 회에 이르뜀으며 시차 시간 이상의 지역으띜의 뵄행이회에 이르뜀다 위앀8,810.
같은 뵄행시간은위체 승무원 평균뵄행시간보다 많았다 특히 망인은 사망.▪▪▪▪▪
위일부터 일굌지 씁국 런던 중국 청덐 말뜈이시아 코타키나묜루 등 국윜선 뵄행252,,
과 하루회 국내선 뵄행 등에 승무하여 다섘 뵄행 장거리 뵄행 야간 뵄행 등으띜4~5,,
평소보다 업무 부담이 가중댘었다.
사 망인은 사망 직위 해인년도 건강검진에서 앞서 본 것처럼 상대윁으띜)2015
중한 고픈압의 촡윕결과를 묛았으므띜단체픑약 윜 조 윜 항에 따라 괰,612‘▪▪▪▪▪
존의 근띜를 계속함으띜써 병세가 악핔댠 우뜤가 있는 요관찰자 띜서 근무조건에 묰뜤’
를 묛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씤히뜤 사망 직위 위앀 같이 평소보다 가중댜 업무를 섘행
하씀다.
아 망인은년부터년굌지의 건강검진상 감마지티피섘쵘가 윕)20112015( -GTP)γ
상보다 경미하게 상회하고 검진 의사띜부터 위험음주에 관한 상담 등을 권고 묛았다,‘’
는 윐에서 망인의 음주 습관이 고픈압 등 지병을 악핔시켜 사망에 씁향을 미쳤을 가능
성을 묰윜할 섘 없다 그러나 부검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간에는 경도의 지묩변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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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는 아무런 문윜가 없었다는 윐과 앞서 보았듯이 망인이 사망 직위 고픈압이 악핔
댜 상태에서 평소보다 업무량이 증가하고 야간뵄행이 집중댘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댘
었던 윐 업무상 과띜나 스트뜈스가 고픈압의 진행을 자연윁 경과 이상으띜 악핔시킬,
섘 있다는 윐 등을 함께 고뜤하면 위앀 같은 가능성을 이유띜 업무상 과띜나 스트뜈,
스가 사망에 미최 씁향을 부윕할 섘 없다.
소결띠4)
따라서 망인의 업무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띜 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윕중
판사핍승모
판사굀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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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정의5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딐는 사망을 말한다1. "".・ ・
제 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37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①・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질병2.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 ,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 조 유족괉여62 ()
유족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괉한다.①
제 조 장의비71 ( )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괉하되 평균임괈의 일분에 상당하,120①
는 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괈의 일분에 상당하는120
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34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의 업무상 질병의44 15①「」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 조 제 항 제3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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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2.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1.ᆞᆞ
이 있을 것
유해 위험요인을 취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2.,ᆞᆞ
간 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3.ᆞᆞ
병이 발생하씀다고 의학윁으로 인정될 것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②
조 제 항 제 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37 1 2.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윁으로 인정될 것1.
기초질환 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2.
제 항 묏 제 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 진폐증은 제외한다 에 대한 구체윁인 인정 기준은 별12()③
표 과 같다3.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④
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윁인 인정 기준 제 조 제 항 관련( 34 3 )
뇌픈관 질병 딐는 심장 질병1.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픈 뇌실질내출픈 지주막하출픈 지주막하.(),(
출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
만 자연발생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한 돌발윁이고 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괉격한 업무1)ᆞ ᆞ ᆞ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윁 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위 단기간 동안 업무상2)ᆞ ᆞ ᆞ
부담이 증가하여 뇌픈관 딐는 심장픈관의 정상윁인 기능에 뚜렷한 씁향을 줄 수 있는 육
체윁 정신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ᆞ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윁인 과중한 업무로 뇌3)ᆞ ᆞ ᆞ
픈관 딐는 심장픈관의 정상윁인 기능에 뚜렷한 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윁 정신윁인 부담ᆞ
을 유발한 경우
- 12 -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픈관 질병 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딐는 악화.
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윁 의학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ᆞ
다.
다 가목 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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