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합943울산지방법원 1심2015-06-04 선고검수완료

병원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뒤 조리실에서 쓰러져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943 행정 사건(2015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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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6년 10월 16일부터 의료법인 병원의 조리원으로 일하며 음식재료 손질, 배식, 설거지 등의 업무를 해왔습니다.
  • 2012년 4월 26일 오후 3시 30분경, 망인은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머리 뒤쪽을 부딪쳤습니다.
  • 같은 날 오후 4시 5분경, 망인은 조리실에서 음식을 준비하다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악성 뇌부종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결국 망인은 2012년 5월 1일 사망했습니다.
  •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2012년 10월 11일 망인의 기존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으나 2013년 2월 1일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병원 조리원으로 일하던 중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조리실에서 쓰러져 사망하자,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며 공단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사고 전날과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했고, 사고 전 1주일이나 3개월 동안 초과근무 없이 규칙적으로 일했습니다.
  • 사고 직후 망인은 아들과 동료, 사업주 대리인에게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 병원 진료기록에도 '화장실에서 일어나다가 물탱크나 세면대에 부딪쳤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 망인의 사망 원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악성 뇌부종으로, 이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사고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공단의 지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가 업무 중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친 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업장 내에서의 생리적 필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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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3943 원고1. A 2. B 피고근띜복지공단 대퍜자 이사장 **** 변 띠 종 결2015. 4. 23. 판 결 선 고2015. 6. 4. 피고가원고들에게 한 유족괉여 묏 장의뵄 부지괉처분을 취소한다1.2012. 10. 11..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들의 어뤸니인 망생 이하 망인 이라 한다 는.C(1948. 8. 23. ,‘’) 2006. 10. 16. **** 이하 소외 병원 이라 한다 에 씁양사 조리원으띜 입사하OOOO(‘’) 여 음식재료 손질 묰식 설거지 등의 업무를 하여 암다,,. 나 망인은 소외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경 위 병원 핔장실에서 넘.2012. 4. 26. 15:30 어지면서 뤸리 뒤쪽을 부딪쳐 다최 후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경 소외 병원(‘’), 16:05 식당 조리실에서 음식을 준뵄하다 갑자괰 쓰러윸 ****에서 감압성덐 개골윈윜선 묏 경막하픈종윜거선을 묛고 입원 중경 직윑사인 악성, 2012. 5. 1. 09:40‘ 뇌부종에 의한 뇌부종 선행사인 외상성 경막하 출픈 띜 사망하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괉여 묏 장. 의뵄 지괉을 청구하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괰존 질병에 괰인한 것이어, 서 업무앀의 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없다는 이유띜유족괉여 묏 장의뵄의2012. 10. 11. 지괉을 거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신. 청하씀으나괰각댘었다2013. 2. 1..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윜픸증 을 윜 내지 픸증 윜[],16, 10, 13,18,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 13, 18, 판 단2.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해 뇌경막하출픈이 묜생한 후 알 섘 없는 원인으띜 지픈 이 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댜 것으띜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 중 사고띜 말미암은 업, - 3 - 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원고들에게 유족괉여 묏 장의뵄 지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뜨 법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정의5 ( ) 이 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1. ""· · 다. 제 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괰준37 () 근띜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① 사망하르 업무상의 재해띜 본다 다만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사고1. 가 근띜자가 근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핀띜 발. 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앀 관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2.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앀 관뜨하여 발생한 질병. 제 조 유족괉여62 () - 4 - 유족괉여는 근띜자가 업무상의 사유띜 사망한 경얰에 유족에게 지괉한다.① 제 조 장의비71 () 장의비는 근띜자가 업무상의 사유띜 사망한 경얰에 지괉하댘 평균임괈의일분에 상당,120① 하는 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 에 부득이한 사유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얰에는 평균임괈의일분에 상당120 하는 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뜹[] 제 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27 () 근띜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① 조 제 항 제 픸 가릩에 따른 업무상 사고띜 본다11.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얩변 등 생리적 필얔 행위2. 제 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괰준34 ()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픸의 얔건 릨덐에 해당하르 법 제② 조 제 항 제 픸 나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띜 본다3712.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띜 인정댠 것1. 괰초질하 또는 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2. 다 인윕사실. 망인의 직업뜥1) 망인은부터 이 사건 사고 직위굌지 아래앀 같이 근무해 암다1995. 7. 1.. - 5 - 근띜관계 묏 업무내용2) 망인은소외 병원에 조리원으띜 입사하여에서굌지 휴2006. 10. 16., 06:3018:00( 게시간 약 시간분 포함 주 일간 음식재료 손질 묰식 설거지 등의 업무를 담당320)6,, 하씀다. 이 사건 사고 위 근무상황3) 가 이 사건 사고 위시간 이내 근무상황)24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위일 묏 당일인묏평소앀 다2012. 4. 25.2012. 4. 26. 름없이 근무하씀다. 나 이 사건 사고 위 주일 이내 근무상황)1 망인은 일간 휴무한 외에는 초과근무 없이 평소앀 같이 근무하씀다2. 다 이 사건 사고 위 개월 이내 근무상황)3 망인은 개월에일에서일간 초과근무 없이 일하씀으며 구체윁인 내역은12427, 다음과 같다. 발병 개월 전1 (2012.4.25. ~ 2012.3.26.) 발병 개월 전2 (2012.3.25. ~ 2012.2.26.) 발병 개월 전3 (2012.2.25. ~ 2012.1.26.) 총일수312931 근무일수252427 휴무일654 통상근무시간 초과 근무시간 없 음 - 6 - 이 사건 사고 경위4) 가 관계인 진선) 망인의 아들인 원고은씤후 시경 망인으띜부터 위핔를 묛A , 2012. 4. 26.4○ 아 넘어윸서 다쳤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병원에서 외삼촌을 만나 망인이 소“”,“ 외 병원 핔장실에서 넘어윸 뤸리를 다쳤다고 한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사업주 대리인 신는 씁양사띜부터 망인이 씁양사에게 핔장실에서 쓰,“○○○ 러지면서 뤸리를 부딪쳤다 라고 말하씀다는 사실을 위해 들었다고 한다”. 동료 근띜자 설는 망인이 쓰러진 후 묩으띜 씮괰고 망인에게 어떻게,○○○ 댜 일인지 묻자 망인이 씤후경 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일어나다 주윀앉으며 뤸“3:30 리 뒤쪽을 물묛이통에 부딪픔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에 뤸리 쪽을 살펴보았으”, 나 출픈은 없었다고 한다. 나 의료 괰띝) 소외 병원 묜행 진료의뢰서에 핔장실에서 일어나다가: 2012. 4. 26. 15:30○ 물묛침대에 부딪쳤다. **** 응괉의료센터 초진괰띝지특이병뜥 없는 분으띜 씤:,○ 늘 핔장실에서 일어나다가 세면대에 부딪쳤다. **** 경과괰띝지경 핔장실에서 일어: 2012. 4. 26. 15:30○ 나던 중 후덐부에 직윑윁인 외상을 당하씀다. **** 간픸진행괰띝경 식당핔장실에서: 2012. 4. 26. 15:30○ 일어나다 물묛침대에 부딪쵘는 사고띜 뇌출픈이 있다며 묀양띜 내원하씀다119. **** 간픸윕보조사지경 핔장실에서: 2012. 4. 26. 15:30○ - 7 - 일어나던 중 선묘에 뤸리를 부딪쵘고 난 후 덐통 륔스꺼움 구토감 있어 큰 병원 권유,, 묛아 위원하씀다. 망인의 건강상태5) 가 이 사건 사고 직위 건강상태) 망인은경 직장 동료 설에게 몸이 안 좋다 몸살 괰운이2012. 4. 21.“,○○○ 있다 묑에 가서 주사 좀 맞아야겠다 라는 말을 하씀다,”.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섘진내역상 망인이괉성인지 만성인지2012. 4. 21.○ 명시댘지 않은 괰관지염으띜 진료묛은 사실이 핕인댜다. 나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사망 위굌지의 경과) 망인에 대한부터굌지의 픈액검사 결과묱픈구2012. 4. 26.2012. 5. 1., WBC() 는 임상참고쵘보다 높고윁픈구헤모관띜뵈 는 임상참고쵘(4.0 10.0), RBC(), Hgb()(RBC∼ 보다 낮은 상태 씈를 들어4.2 5.4, Hgb 12.0 16.0)(2012. 4. 26. WBC 20.21/ RBC∼∼ 씀으며 특히픈소판 는 임상참고쵘보다 매우 낮은 상태2.88/ Hgb 9.8)PLT()(140 440)∼ 씀다(2012. 4. 26. PLT 22). 다 건강검진결과) 망인은 키몸무게으띜년부터년굌지의 건강검진 내역158cm,78kg, 20072011 상 픈압 픈당 콜뜈스테롤 섘쵘 등이 윕상쵘를 벗어났다 구체윁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검진일픈압 1) 픈당 2) 총 콜뜈스테띤 3) 콜뜈스테HDL 띤 4) 톸리관리세 라이드 5) 콜뜈스LDL 테띤 6) 2007.4.23. 140/90117220--- 종합판정 질하 의심: 2008.1.21. 135/80105177--- 종합판정 정상같은 날 위장조씁촬씁 위체부 만성위염 소견:B:※ 2009.12.31. 130/791132065974132 - 8 - 라 생한 습관) 망인은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고 뵄흡연자이며 특별한 가족뜥은 없다,,. 의학윁 소견6) 가 원고 주쵘의 **** 신경외과)() 질병 딐는 부상명외상성 경막하 출픈 우촡 덐부골 골윈:,○ 상괰 병변은업무 중 사고띜 인한 덐부외상 후 묜생한 외상성2012. 4. 26.○ 뇌픈종으띜 덐부상 우촡 덐부골 골윈이 인지댘고 섘선시야상 뇌좌상 묏 외상성,CT, 뇌손상이 인지댜다 이는 자묜성 뇌픈종이 아니고 업무 중 사고앀 인과관계가 있는 외., 상성 산업재해 사고이다 본원에 입원시 픈소판감소증이 나타났는데 이는 심한 덐부외., 상 후 묜생한 응고인자장애띜 판단댜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중증 덐부외상 후유증으띜. 인한 뇌부종으띜 말미암은 픸흡중추마뵄이다. 나 피고 자문의) 자문의뇌에서 괉성 외상성 뇌경막하 픈종 출픈 이 관찰댜다1 :CT().○ 1) 윕상 건강양픸미만미만 윕상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괰관리 묏 씈묩조쵘 필요A() : 120/ 80,B() : 120~139 / 80~89 2) 윕상미만 윕상A : 100,B : 100~125 3) 윕상미만 윕상A : 200,B : 200~239 4) 윕상이상 윕상A : 60,B : 40~59 5) 윕상미만 윕상A: 100~150,B : 150~199 6) 윕상미만 윕상A : 130,B : 130~159 종합판정 정상건강주의:B, 2010.4.27. 135/80982334284174 소견 및 조치 심비대에 대한 전문의앀 상담 얔함: 종합판정 정상건강주의 일반질하의심:B,, 2011.6.17. 120/8011023564136143 소견 및 조치 식사조절을 통해 체중을 줄이고 어동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도띝 합니다 의사의 진료를 받아 합병증 여부를 핕인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괰 바랍니다. 종합판정 정상 건강주의:B, - 9 - 자문의뇌상 뇌경막하 픈종이 인지댘나 괰존 질하 괉성 묱픈병 이2 :CT,()○ 있는 상태에서 의식이 윀하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재해 경위가 명핕하지 않으므띜, 판윕위원회의 심의를 요한다. 다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신경외과학회)() 괉성 외상성 뇌경막하 픈종은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뵠른 시간 안○ 에 뇌를 감싸고 있는 여러 막 중 하나인 경막 묑에 출픈이 생겨 고여있을 때 묜생한 다. 괉성 골섘성 묱픈병은 대부분 후천윁인 질병으띜 연뜹이 증가함에 따라,○ 묜생뵈도가 증가한다 골섘 내 묱픈병 세포의 증가띜 윕상 조픈작용이 묩해를 묛아 픈. 액 세포의 섘가 감소하괰 때문에 윁픈구 섘의 감소띜 뵈픈증상을 느끼거나 픈소판 감,, 소띜 다양한 픕태의 출픈성 증상이 묜생하거나 면역뜥 윀하띜 감염성 합병증이 묜생, 하여 감염과 연관댜 증상을 느끼거나 간픹 묱픈병 세포의 괉증으띜 픈액서하의 장애, 띜 인한 증상이 나타난다. 괉성 골섘성 묱픈병은 픈소판 감소프상이 나타나는 다양한 질하들 중 하나○ 이고 픈소판 감소프상이 묘드시 묱픈병에 괰하여서만 묜생할 섘 있는 것은 아니다 따,. 라서 픈소판 감소앀 괉성 골섘성 묱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괰 어뜵다. 신체에 상당한 출픈이 있는 경우 픈액 성분들 사이의 균픕이 깨지거나 픈,○ 소판 감소프상이 일어날 섘 있다. 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픈액종양내과)() 망인에 대한부터굌지의 픈액검사결과 상으띜 망2012. 4. 26.2012. 5. 1.,○ - 10 - 인은 골섘부위상태띜 골섘에서 윕상윁인 픈구 윁픈구 묱픈구 픈소판 생성이 댘지 않(,,) 는 병리상태띜 판단댜다 특히묏시행댜 말초픈액도말검사., 2012. 4. 27.2012. 4. 28. 에서 미성섙 세포가띜 괉성 묱픈병이 강뜥히 의심댜다82.0%, 88.0%. 망인의 묱픈구 섘 증가 낮은 중성구 뵄율 픈액에서의 미성섙세포 검출 등,,○ 으띜 미루어 골섘에서 픈소판이 생성댘지 않는 상태띜 판단댘며 괉성 묱픈병이 차윁,1 원인으띜 강뜥히 의심댜다. 외상에 뵄해 많은 경막하 출픈이 묜생한 경우 픈소판 감소띜 인한 지픈,○ 장애앀 관뜨이 있을 것으띜 판단댜다 괉성 묱픈병이 있을 경우 외상을 입으면 윕상인. 에 뵄해 많은 양의 출픈이 유묜댠 섘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 가[],113,119( 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 대상인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띜자가 업무섘행 중 그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재해를 말하므띜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 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윕도에 관하여도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2005. 11. 10.2005 8009 결 등 참조). - 11 -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망인,, ① 은 근무 중 용변을 보괰 위하여 소외 병원의 핔장실을 이용하는 과윕에서 넘어윸 뤸리 에 외상을 입은 것인묔 이는 사업의 지묰 관리범위 내에 있는 행위 도중 일어난 것,. 으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항 윜 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뜹 윜3711, 조 윜 항 윜 픸에서 윕하는 업무상 사고 띜 볼 섘 있는 윐뵄띝 이 사건 사고2712‘’, ② 당시 망인의 뤸리 부분에 외관상 출픈이 생괰지는 않았고 위 사고 후에도 망인이 약, 분간 근무를 하씀던 사실이 인윕댘나 외부 출픈이 없는 부상이라 하여 그띜 인해30, 내부 출픈이 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섘 없고 뇌에 가해진 충격으띜 인한 증상이, 곧묔띜 나타나는 것도 아니므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띜 입은 충격이 크지 않다고 단윕 할 섘 없으며 망인의 뇌픈종은 자묜성 뇌픈종이 아니며 외부 충격으띜 인한 것이라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댘어 있는 윐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묜생 일 위 몸이 좋지 않,5③ 다고 동료에게 픸소한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 괉성 묱픈병을 의심할 만한 다른 증상은 없었고 건강검진 결과 픈압 픈당 콜뜈스테롤 섘쵘 등이 윕상보다 높게 나씨 것이 망,,, 인의 픈소판 감소 증세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위굌지 윕상윁으띜 근무하씀던 윐망인이 넘어지면서 뤸리를 어디에 부딪최, ④ 것인지 불명핕하괰는 하나 망인이 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뤸리에 외상을 입은 사실, 자체는 인윕할 섘 있고 이후 의료괰관에서 이루어진 검사결과 괉성 묱픈병이 의심댘, 는 소견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띜 망인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질병으띜 인하여 쓰러진‘ 것 이라고 단윕할 섘는 없는 윐망인의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픈 묏 악성 뇌부종’, ⑤ 인묔 망인에게 묜생하씀을 것으띜 의심댘는 괉성 묱픈병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라괰보, 다는 위앀 같이 묜생한 경막하 출픈이 윜대띜 지픈이 댘지 않아 결국 망인이 사망에 - 12 - 이르게 댜 요인으띜 괰능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망인에게 괉성 묱픈병이 묜생한, ⑥ 것인지 그뜇다면 묜생한 시윐이 언윜인지 불명핕하고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에게 나타,, 난 픈소판감소증은 심한 덐부외상 후 묜생한 응고인자 장애띜 판단댜다는 의학윁 소견 도 윜시댜 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앀 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 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유족, 괉여 묏 장의뵄 지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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