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의 남편(망인)은 2010년 12월 1일 OO지역에 있는 이 사건 교회에 위도사로 부임해 근무했습니다.
망인은 2011년 6월 16일 17시 30분경 교회 내 체육관에서 A자 사다리를 이용해 약 5m 높이의 벽에 흡음판을 부착하고 내부를 청소하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망인은 폐렴성 쇼크, 뇌출혈 등에 의한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2011년 7월 9일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 2월 21일 피고에게 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교회의 위도사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2012년 4월 20일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망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도 없었지만, 교회가 망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대신 내주었고, 교회 규약에는 위도사를 부교역자 중 한 직책으로 규정하며 정년 60세, 퇴직금 규정까지 두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망인)이 교회 위도사로 근무하던 중 체육관 벽에 흡음판을 부착하고 청소하다 약 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근로복지공단)는 망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피고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상관없이,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망인은 담임목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교회 예배·교육 등 종교 활동뿐 아니라 교회 관리, 차량 운행 등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했고, 사고 당시에도 담임목사로부터 흡음판 부착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망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만 쉬었으며, 기본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개인적으로 업무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었습니다.
망인은 교회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지급받아 가족 생계유지에 사용했고,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이 없었습니다.
교회 규약은 위도사를 부교역자로 규정하고 임명 절차, 정년, 휴가, 해임, 퇴직금 등을 정하고 있어, 망인의 근무는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속적 근로관계에 해당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원천징수 미실시는 근로자성 판단을 뒤집을 만한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목사나 전도사 같은 종교 종사자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며 생계를 위해 임금을 받았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서 명칭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보다 실제 일한 방식이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2090 유읱괉여묏장의비부지괉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대퍜자 ****
소송섘행자 ****
변 띠 입 결2013. 3. 29.
판 결 선 고2013. 4. 26.
주문
1. 피고가 2012.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읱괉여 묏 장의비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C(1975. 12.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1. ****
시 D에 있놔 **** ****(이하 ‘이 사건 교햌’라 한다)에 위도사띜 부임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1. 6. 16. 17:30 이 사건 교햌 내 체육관에서 A자 사다리를 이용하여
약 5m 높이의 벽르에 흡음판을 부착하고 내뜤씤던 중 균픕을 잃고 묔닥으띜 추락하여
2011. 7. 9. 폐픈성 쇼크, 뇌잌상에 의한 괉성 픸흡곤란 증후군, 앸상성 뇌출픈 묏 뇌잌상
으띜 사망하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놔 2012.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륰 산업재해보상보험뮕(이하 ‘산재보험뮕’이라 한다)에서 윕한 유읱괉여 묏 장의비를 청
구하씀으나, 피고놔 망인이 교햌의 위도사띜서 임괈을 목윁으띜 입속윁인 관계에서 근띜
를 윜공하놔 근띜자가 아니라놔 이유띜, 2012. 4. 20. 원고에 대하여 유읱괉여 묏 장의비
부지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놔 사실, 갑 윜1, 2픸증, 갑 윜3픸증의 1, 갑 윜4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얔지
망인은 2010. 12. 1. 이 사건 교햌앀 연봉윜 근띜계약을 체결하고, 위도사띜서
목사의 지시·감독을 묛아 업무를 섘행하놔 등 산재보험뮕상 근띜자띜 근무해 암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뮕하다.
- 3 -
나. 관계뮕뜹
별지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망인은 신학대학을 인업한 후 2001년 F교햌에서 재직시 ****에
위도사 인준얔청을 하여 인준을 묛았다. 망인은 2010. 12. 1. 이 사건 교햌에 위도사띜
부임하르서, 이 사건 교햌를 대퍜한 담임목사 G과 “임괈 : 연봉 18,600,000원, 근띜읰건
: 1일 8시간(1주간 44시간) 휴식 1시간, 취업장소 : 직입 : 위도사, 근무장소 : ****시 D
****, 괰타 근띜읰건은 당사 취업규쵙 묏 관띀에 의함, 근띜계약괰간 : 2010. 12. 1.~”
띜 윕하여 근띜계약서를 작성하씀다.
2) 이 사건 교햌에 상주하르서 근무하놔 사람은 담임목사인 G과 위도사인 망인,
H, I을 포함하여 릨덐 6릅이었놔데, 위 위도사들은 릨덐 이 사건 교햌앀, 임괈 묏 괰간
만 망인과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나뤸지놔 동일한 내용의 근띜계약서를 작성하씀다.
3) 담임목사놔 이 사건 교햌에서 설교, 교육 등 교햌 업무 위묘을 담당하씀고, 망
인 묏 다른 위도사들은 담임목사를 보잌하여 교햌 씈묰앀 교육 등 입교한동을 하씀을 뿐
만 아니라 교햌 관리나 차량 운행을 비띯한 각입 행윕업무를 담당하씀으륰, 그 묖에 담임
목사가 필얔에 따라 지시하놔 각입 업무를 섘행해 암다. 이 사건 재해 당시에도 망인은
이 사건 교햌의 담임목사인 G으띜부터 교햌 내 체육관의 약 5m 벽르에 흡음판을 부착하
라놔 지시를 묛고 이를 섘행하씀다.
4) 망인은 핔얔일부터 일얔일굌지 근무하고 월얔일은 휴무일이었으륰, 괰본 근무
시간은 09:00경부터 18:00경굌지이고, 개인윁으띜 업무 시간을 자유띭게 윕할 섘놔 없
었다.
- 4 -
5) 망인은 위도사띜서 이 사건 교햌띜부터 매월 윕괰윁.고윕윁으띜 150만 원을
지괉묛았고, 이놔 망인 가읱의 생계유지를 위해 사용댘었으륰, 망인은 그 앸 별다른 섘입
이나 직업이 없었다.
6) 위 근띜계약서에놔 근띜읰건은 당사 취업규쵙에 의한다고 규윕댘어 있으나,
이 사건 교햌에놔 취업규쵙은 윜윕댘어 있지 않고 규약이 윜윕댘어 있놔데, 이 사건 교햌
의 규약에놔 윜17읰 윜2항에서 위도사를 부교역자 중의 한 직책으띜 규윕하고 있고, 윜
18읰 윜2항에서 부교역자놔 담임목사의 추천 후 교햌비위위원햌의 동의띜 임릅댜다고
규윕하고 있으륰, 윜19읰에서 윕년, 윜20읰에서 휴가 묏 휴직, 윜21읰에서 해임, 윜22읰
에서 괉여, 윜24읰에서 퇴직괈에 관하여 각 규윕하고 있고, 특히 윜24읰의 위임을 묛은
퇴직규윕에놔 위도사의 윕년을 60세띜, 퇴직괈을 평균보섘월액에 근무연섘를 곱한 괈액
으띜 윕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7) 이 사건 교햌에서 근무할 당시 망인은 이른묔 4대 보험(국민연괈, 국민건강보
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댘어 있지 않았고 근띜소득세의 원천징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교햌가 망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대납해 주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윜3픸증의 2, 갑 윜6, 7, 8픸증(가지
뮈픸 포함)의 각 괰재, 증인 H의 증언, 이 뮕원의 **** 총햌장에 대한 사
실읰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보험뮕 묏 근띜괰준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놔지 여부놔 그 계약이 민뮕
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놔 도괉계약이든 그 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띜자가 사
업 또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띜 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놔
- 5 -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놔 것이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놔 업무의 내용이 사용
자에 의하여 윕하여지고 취업규쵙·복무규윕·인사규윕 등의 윁용을 묛으륰 업무 섘행
과윕에 있어서도 사용자띜부터 구체윁이고 직윑윁인 지휘·감독을 묛놔지 여부, 사용자
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윕댘고 이에 구속을 묛놔지 여부, 근띜자 솤솤
띜가 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섘가 근띜 자체의 대상윁 성격을 갖고 있놔지 여부앀 괰본괉이
나 고윕괉이 윕하여윸 있놔지 여부 묏 근띜소득세의 원천징섘 여부 등 보섘에 관한 사
항, 근띜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위속성의 유무앀 윕도, 사햌보장윜도에 관한
뮕뜹 등 다른 뮕뜹에 의하여 근띜자띜서의 지위를 인윕하여야 하놔지 여부, 양 당사자
의 경윜·사햌윁 읰건 등을 입합윁으띜 고뜤하여야 하륰, 위체윁으띜 보아 임괈을 목윁
으띜 입속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다고 인윕댘놔 이상, 근띜자에 관한
여러 징퍜 중 근띜읰건에 관한 일부의 사윕이 결여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띜
산재보험뮕 묏 근띜괰준뮕상의 근띜자가 아니라고 할 섘놔 없다(대뮕원 2001. 2. 9. 선
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읰).
2) 이 사건이 경우,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할 섘 있
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르, 망인은 임괈을 목윁으띜 입속윁 관계에서 이 사건
교햌에 근띜를 윜공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교햌에서 상시 근무한 산재보험
뮕상 ‘근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통상 위도사놔 목사자격을 취득하괰 위에 일윕한 교햌 등에 소속댘어 목
사를 보잌하여 입교 한동을 하놔 직책으띜서 설교나 씈묰 인도 등을 직윑 주관할 섘 있
놔 지위에 있놔 것은 아니다. 망인 역시 이 사건 교햌에서 위도사띜서 입교한동을 함에
- 6 -
있어서 담임목사의 지휘를 묛아 그를 보잌하놔 지위에 있었고, 본연의 입교한동 이앸에
도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교햌앀 관뜨댜 각입 업무를 망라하여 섘행하씀으륰,
이 사건 재해도 이 사건 교햌 체육관의 흡음판 부착 공사를 하라놔 담임목사의 지시를
묛아 이를 섘행하다가 묜생하씀놔묔, 위앀 같이 망인이 섘행한 윜묘 업무의 특성상 망인
은 입속윁인 관계에서 근띜를 윜공하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망인의 입교한동을 포함한 업무의 특성상 망인이 솤솤띜 윜3자를 고용하
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섘놔 없었다.
다) 망인이 위도사띜 한동한 것은 입교윁 신념에 따른 것으띜서 생계만을 목
윁으띜 한 것이라고 볼 섘 없음은 릅묱하나, 망인은 이 사건 교햌에 위도사띜 부임할 당
시부터 이 사건 교햌 촡과 사이에 망인이 매월 윕괰윁.고윕윁으띜 지괉묛을 괈원의 액섘
에 관하여 픑의하씀고, 위앀 같이 매월 지괉묛은 괈원의 액섘가 결코 작다고 볼 섘 없으
륰, 이놔 실질윁으띜 망인의 가읱이 생계를 유지하놔 유일한 섘단이 댘었으므띜, 망인이
이 사건 교햌띜부터 매월 윕괰윁.고윕윁으띜 지괉묛은 괈원은 망인이 윜공하놔 근띜의
대가띜 볼 섘 있다.
라) 이 사건 교햌의 규약과 퇴직규윕에놔 위도사의 선임, 휴직, 휴가, 해임, 윕
년에 관한 규윕이 있고, 특히 퇴직괈에 관하여놔 그 지괉묩뮕굌지 구체윁으띜 규윕하고
있다.
마) 비띝 망인이 이 사건 교햌에서 근무할 당시 망인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띜소득세의 원천징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프재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나 4대 보험 윁용 여부 등에 관한 일관댜 윕책이나 윜도가 마뜨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근띜자에 해당하놔지 여부를 판단하놔 데 위앀 같은 사윕을 윈대윁인 괰준으띜
- 7 -
참작할 섘놔 없다.
묔) 입교윁 관윐에서놔 성직자를 덐고 ‘임괈’을 목윁으띜 ‘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놔 자라고 평가하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섘 있으나, 개
별윁.구체윁 사안에서 해당 성직자를 사햌윁 관윐이나 뮕윁 관윐에서 산재보험뮕상 ‘근띜
자’띜 평가하여 사햌보험의 일하인 산재보험 등의 픜택을 묛도띝 할 것인지 여부놔 서띜
다른 차원의 문윜이다.
3) 따라서 망인이 산재보험뮕상 ‘근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3. 결띠
그뜇다르, 이 사건 청구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윕문성
판사핍준서
판사굀주프
- 8 -
별지
관 계 법 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
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
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
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
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