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71나1345·서울고등법원·1971-07-16·2심
전신주 고압선 수리 중 감전되어 사망한 김○○ 씨의 형수와 질녀들이 정부에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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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462·대구고등법원·1969-11-11·2심
원고 부부가 내연녀가 낳은 아이를 사실상 키우다가 버스 사고로 아이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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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562·서울고등법원·1970-09-25·2심
11세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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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763·대구고등법원·1972-04-06·2심
군용 트레일러가 교량 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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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044·대구고등법원·1975-10-22·2심
14세 작업자가 밀가루반죽기계 작업 중 동료들의 무단 이탈로 과중한 업무를 하다가 왼손이 기계에 말려 절단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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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3236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17·1심
수입업자가 곤약 함유 미니컵 젤리를 수입·유통하고, 국가가 별도 검사 없이 유통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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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24946·서울고등법원·1996-02-27·2심
경찰이 수사 중인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이 실명 보도를 하였고, 이후 무죄가 확정되자 피해자들이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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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가합10160·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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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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