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제275조(물건의 총유)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제2항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4나202646·의정부지방법원·2024-07-04·2심
원고가 2018년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2천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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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1666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5-28·1심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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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30·인천지방법원·2009-01-15·1심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체 하수정화처리시설을 사용하면서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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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994·대구지방법원·2013-11-29·2심
종중 소유 임야 매매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약정하고 일부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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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1980·서울고등법원·2013-05-23·2심
종중의 토지 매도 후 변경계약 무효로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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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62616·전주지방법원·2025-02-25·1심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뒤,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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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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