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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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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
2017노508·창원지방법원·2017-06-22·2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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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10537·대구지방법원·2023-07-19·1심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약 500m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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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412·부산지방법원·2009-06-18·2심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징역 1년 6월
2010노1537·부산지방법원·2010-08-27·2심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남
징역 1년 6월
2016노5343·대구지방법원·2017-04-06·2심
음주운전 전력 다수인 피고인의 식당 뒤 공터 음주·무면허 운전
실형
2010고합267·청주지방법원·2011-01-05·1심
애인 사이인 두 피고인이 야간과 새벽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역할을 나눠 강취와 상해를 저지름
벌금
2011노1853·대구지방법원·2011-10-18·2심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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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330·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
술에 취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팔을 다치게 함
징역 6년
2015구합1162·울산지방법원·2015-11-19·1심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자동차 출고센터 주차장에서 경비실 앞까지 약 5m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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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1731·수원지방법원·2013-07-16·1심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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