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자동차 출고센터 주차장에서 경비실 앞까지 약 5m 음주운전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162 행정 사건(2015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도로교통법 제21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2월 30일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2년 2월 20일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사람이다.
- 2014년 10월 24일 00:20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아 OO지역에 있는 자동차 출고센터 주차장에서 같은 센터 경비실 앞까지 약 5m를 운전했다.
- 피고는 2015년 2월 17일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대형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2015년 3월 1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5년 4월 28일 각하 결정을 받았다.
- 원고는 2015년 8월 14일 취소로 인한 면허 결격기간이 끝나자 2015년 9월 23일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했다.
- 문제가 된 주차장과 경비실은 각각 대로에 붙어 있어 도로 출입이 자유롭고, 도로에서 그곳까지 차량 통제 시설이나 경비원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 출고센터 주차장에서 경비실 앞까지 약 5m를 운전하자, 피고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1종 보통·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원고는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어서 취소사유가 아니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주차장도 도로에 해당하고 재량권 남용도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보통면허 부분은 소송 중 원고가 면허를 다시 취득해 소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와 처벌·행정처분 조항 체계를 비교해,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은 반드시 법이 정한 '도로'에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이어 주차장과 경비실이 대로에 바로 붙어 있고 출입을 막는 시설이나 경비원이 없는 점을 들어, 이곳은 불특정 다수와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 쓰는 사적인 장소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이 매우 크고,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허용 기준인 0.05%를 훨씬 넘는 0.126%였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으며, 직업상 필요나 생계유지 필요만으로 처분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한편 제1종 보통면허 취소 부분은 원고가 소송 중 면허를 다시 취득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핵심 정리
주차장이나 경비실 앞처럼 도로에 바로 붙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은 법상 '도로'로 볼 수 있어, 그곳에서의 짧은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크게 넘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생계나 직업상 필요만으로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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