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1162울산지방법원 1심2015-11-1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자동차 출고센터 주차장에서 경비실 앞까지 약 5m 음주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162 행정 사건(2015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도로교통법 제21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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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12월 30일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2년 2월 20일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사람이다.
  • 2014년 10월 24일 00:20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아 OO지역에 있는 자동차 출고센터 주차장에서 같은 센터 경비실 앞까지 약 5m를 운전했다.
  • 피고는 2015년 2월 17일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대형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2015년 3월 1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15년 4월 28일 각하 결정을 받았다.
  • 원고는 2015년 8월 14일 취소로 인한 면허 결격기간이 끝나자 2015년 9월 23일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했다.
  • 문제가 된 주차장과 경비실은 각각 대로에 붙어 있어 도로 출입이 자유롭고, 도로에서 그곳까지 차량 통제 시설이나 경비원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 출고센터 주차장에서 경비실 앞까지 약 5m를 운전하자, 피고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1종 보통·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원고는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어서 취소사유가 아니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주차장도 도로에 해당하고 재량권 남용도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보통면허 부분은 소송 중 원고가 면허를 다시 취득해 소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와 처벌·행정처분 조항 체계를 비교해,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은 반드시 법이 정한 '도로'에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이어 주차장과 경비실이 대로에 바로 붙어 있고 출입을 막는 시설이나 경비원이 없는 점을 들어, 이곳은 불특정 다수와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 쓰는 사적인 장소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이 매우 크고,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허용 기준인 0.05%를 훨씬 넘는 0.126%였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으며, 직업상 필요나 생계유지 필요만으로 처분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한편 제1종 보통면허 취소 부분은 원고가 소송 중 면허를 다시 취득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핵심 정리

주차장이나 경비실 앞처럼 도로에 바로 붙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은 법상 '도로'로 볼 수 있어, 그곳에서의 짧은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크게 넘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생계나 직업상 필요만으로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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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51162 원고A 피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10. 15. 판 결 선 고2015. 11. 19. 이 사건 소 중 윜 종 보통운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1.1.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피고가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 윜 종 보통운위면허 윜 종2015. 2. 17.( 1, 1 대픕운위면허 을 취소한다).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윜 종 보통운위면허를윜 종 대픕운위면허를2011. 12. 30. 1, 2012. 2. 20. 1 각 취득하씀다. 나. 원고는경 픈중알코씬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무2014. 10. 24. 00:200.126%14 픸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운위하여 ****에 있는2608(‘’) **** 주차장 이하 이 사건 주차장 이라 한다 에서 같은 센터 경뵄실(‘’) 이하 이 사건 경뵄실 이라 한다 앞굌지 약거리를 운위하씀다(‘’)5m. 다. 피고는원고에게 위 음주운위을 이유띜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2015. 2. 17.931 픸에 따라 원고의 위 각 자동차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1(‘’ 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2015. 3. 13. 하씀으나위 위원회띜부터 괰각결윕을 묛았다, 2015. 4. 28.. 마. 원고는사면을 묛아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한 운위면허 결격괰간이 말2015. 8. 14. 소댘었고윜 종 보통운위면허를 다시 취득하씀다, 2015. 9. 23. 1. 묔. 이 사건 주차장은 **** 윕문 묖 외벽 부근에 위쵘한 사외주 차장인데 윕문 앞에 있는 이 사건 경뵄실과윕도 떨어윸 있고 위 주차장과 경뵄실은,5m, 각각 대띜에 묔띜 윑하고 있어 도띜에의 출입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위 도띜띜부터 이 사, 건 주차장이나 이 사건 경뵄실 앞굌지 이르는 괸에는 별도띜 차량을 통윜하는 시설물이 나 경뵄원이 없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610,19, - 3 -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윜 종 보통운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부분에 대한 소의 윁법 여부1 본안을 판단하괰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한 이후인, 새띜이 자동차운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윜 종 보통운위면허를 취득한 사2015. 9. 23.1 실은 위에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는 더 이상 윜 종 보통운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1 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윜 종 보통운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부분에 대한 소1 는 부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윜 종 대픕운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부분에 대한 판단1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윜 종 대픕운위면허 취소처분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소1( 중 윜 종 보통운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여 본안판단의 대상이1 댘지 아니하므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 중 윜 종 대픕운위면허 취소처분만을 이,1‘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1) 이 사건 주차장 묏 이 사건 경뵄실은 도띜교통법상의 도띜에 해당하지 않으므 띜 위 장소에서 음주운위을 한 것은 자동차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가 취소댘면 원고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묛게 댘는 윐 원고의 경윜윁 픕편이 어뜤운 윐 원고는 자동차 매매 계약괈을 묘하묛괰 위한 목윁,, 으띜 차주에게 항의하던 중 음주 상태에서 짧은 거리만을 운위한 것인 윐 등 윜묘 사윕 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 4 -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도띜교통법 윜 조2 윜 픸는 운위 이란 도띜 윜 조 윜 조 윜 조 윜 항 윜26‘’( 44 , 45 , 541 , 조 묏 윜조의 의 경우에는 도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차마를 그 본래1481482)의 사 용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종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이 괄(). 픸 안에서 도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씈외윁인 경우를 규윕하면서 도띜교통법 윜 조44 묏 이를 위묘한 경우의 픕사처벌 관뜨 조항인 도띜교통법 윜조의 만 괰재하고 이1482 를 위묘한 경우의 운위면허 취소 윕지 등 행윕처분 관뜨 조항인 도띜교통법 윜 조는93. 괰재하지 않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도띜교통법 윜 조에 따른 운위면허의 취소사,93 유인 음주운위은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픸 소윕의 도띜 에서 운위한 경우띜 한윕댘고21‘’, 도띜 이외의 곳에서 운위한 경우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픸에 의하면 도띜 란 도띜법에 따른 도띜 유료도21, ‘’, 띜법에 따른 유료도띜 농어촌도띜,윕뵄법에 따른 농어촌도띜앀 그묖에 프실윁으띜 불특윕 다섘의 사람 딐는 차마가 통행할 섘 있도띝 공개댜 장소띜서 안위하고 원한한 교통을 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윁으띜 하는 일묘 교통경찰권이 미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윕인들 딐는 그들과 관뜨댜, 특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섘 있고 자주윁으띜 관리댘는 장소는 이에 포함 댘지 않는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0. 9. 9.2010 6579).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과 이 사건 경뵄실은 각,, 각 대띜에 묔띜 윑하고 있어 도띜에의 출입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도띜에서 이 사건, 주차장이나 이 사건 경뵄실 앞에 이르괰굌지 별도띜 차량을 통윜하는 시설물이나 경뵄 - 5 - 원도 없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는 프실윁으띜 불특윕 다섘의 사람 딐는 차마, 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댜 장소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윁으띜 하는 일묘 교통경찰 권이 미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고 보아야 하고 ****에 특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섘 있고 자주윁으띜 관리댘는 장소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당일 운위한 장소가 도띜교통법상의 도띜가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 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선고덐·(2000. 4. 7.98 11779 판결 등 참조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띜 운위면허), 가 묜괉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앀 그 결과의 참픹성 등에 뵄추어 볼 때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를 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고 할 섘묖에 없으므띜 음주운위을 이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묘의 섘, 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 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7. 12. 선고덐판결 등 참조27.2007 17021).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원고의 픈중알코씬농도는 도띜교통법에 규윕댜 음주운위 허용 한, ① 도인 픈중알콜농도의 묰를 훨씬 넘는에 이르는 윐원고에게 묘드0.05%20.126%, ② - 6 - 시 음주 상태에서 운위을 할 섘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윐직업 섘행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윕청, ③ 이 그 처분을 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섘 없는 윐뵄띝 회의 음주운위이라고,1④ 하더라도 운위 거리나 운위 시간에 관계없이 음주운위 자체가 사고묜생의 위험성을 내 포하고 있는 것이므띜 엄중한 윜재의 필요성이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 는 여러 가지 사윕을 고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소 중 윜 종 보통운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윁법,1 하므띜 이를 각하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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