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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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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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