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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1호

    1. 임금

  2. 2호

    2. 소정근로시간

  3. 3호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4호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5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2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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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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