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9노1862광주지방법원 2심2020-11-11 선고검수완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 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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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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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4인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도 주지 않았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의무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기소되었다.
- 피고인은 근로자가 주민등록등본과 보건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 또한, 피고인은 기간제 근로자라 근로기준법이 아닌 기간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되며, 근로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는 증언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 서면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서류 미제출과 기간제 근로자라 법 적용이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일부 적용되며,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해당된다.
- 근로자가 주민등록등본과 보건증을 제출했다는 증언이 있어 피고인의 서류 미제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룬 점과 근로조건 서면을 전혀 주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
- 기간제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기간제법과 중복되는 부분은 근로자를 더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된다.
- 피고인이 근로조건 서면을 주지 않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변경에 불이익을 받았고, 이 점을 고려해 원심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가 있다는 법을 어겼다. 법원은 피고인의 변명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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