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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2조

고발

제112조(고발)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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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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