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지방세법 제111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세부 항·호

4개 항
제1항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7.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5679" alt="img91335679" > ┌──────────────┬──────────────────────┐ │과세표준 │세 율 │ ├──────────────┼──────────────────────┤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 │3억원 초과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 </img>

  1. 1호

    1. 토지

  2. 2호

    2. 건축물

  3. 3호

    3. 주택

  4. 4호

    4. 선박

  5. 5호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제3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항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7건
66구274·서울고등법원·1967-03-30·2심
토지 매수 당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취득세가 부과되어 일부 취소를 청구함.
—
69나2012·서울고등법원·1970-05-08·2심
원고가 임야 등급을 잘못 적용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과다 납부함
—
84구168·대구고등법원·1985-02-22·2심
종합주행시험장 건설용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 납부했으나, 이후 연구소 용도라며 취득세 면제를 주장함
—
83구554·서울고등법원·1985-05-06·2심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추가로 취득세·등록세·방위세를 부과받음
—
85구56·서울고등법원·1985-08-21·2심
OO회사가 증여받은 토지의 가치를 신고할 때, 취득 당시의 높은 평가액 대신 이후 가치가 하락한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함.
—
86구121·대구고등법원·1987-03-06·2심
양도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무 변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회복함
—
2005구합22517·서울행정법원·2006-03-24·1심
원고가 부동산을 7,650만원에 취득 신고했으나, 피고가 시가표준액 1억1,691만원으로 취득세를 부과함
—
2003누1088·대전고등법원·2004-07-08·2심
회사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맡겼다가 되찾아 과점주주가 된 원고에게 관할 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함.
—
2002구합37600·서울행정법원·2005-01-13·1심
코스닥 등록요건을 맞추려고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두었다가, 그 명의신탁을 풀고 자기 명의로 되돌린 뒤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2002구합2507·대전지방법원·2005-01-13·1심
코스닥 등록요건을 맞추려고 남의 명의로 주식을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자기 명의로 되돌려 과점주주가 된 행위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