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제703조(조합의 의의)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3가합497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17·1심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대부업을 하며 출자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누기로 했으나, 피고가 대여금을 회수하고도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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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6918·대구지방법원·2007-06-28·1심
피고는 원고와 함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그 수익과 비용을 약속한 비율대로 나누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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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5554·청주지방법원·2022-09-29·2심
원고와 피고가 OO지역에서 학원을 공동 운영하다 동업계약 종료 후 정산금을 놓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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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59033·서울행정법원·2015-06-26·1심
피상속인 사망 후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주식과 임대사업용 자산 평가 및 금융재산 공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추가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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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350·대구고등법원·2004-02-13·2심
임대아파트 3개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며 상인동 사업의 손익분배 비율과 초과 출자금 및 횡령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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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0071·수원지방법원·2011-10-20·1심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사 대금을 특정 구성원의 개인 채권자가 압류하여 가져가자, 나머지 구성원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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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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