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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세부 항·호

6개 항
제1항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제2항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제3항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제4항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제5항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제6항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2024.1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
2008노577·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2·2심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집유 8월
2008노3324·서울고등법원·2009-02-06·2심
수원역전파 조직원으로서 성매매업소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겁주어 돈을 갈취함
집유 1년
88구10086·서울고등법원·1989-03-08·2심
원고가 운전 중 교통사고로 부상 후 보험금을 받았으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범칙금 통고를 받음.
—
87노474·대구고법·1987-10-22·2심
피고인A가 트럭으로 시야가 제한된 공터에 좌회전 진입하다 자전거 이용자가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무죄
2008고합268·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
가짜 회사를 세워 허위로 실업급여와 신규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고,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냄
—
2008구단1648·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약 10m를 운전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
2010노815·부산지방법원·2010-07-30·2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고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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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5343·대구지방법원·2017-04-06·2심
음주운전 전력 다수인 피고인의 식당 뒤 공터 음주·무면허 운전
실형
2012구단3090·대구지방법원·2012-10-12·1심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됨
—
2015구합1162·울산지방법원·2015-11-19·1심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자동차 출고센터 주차장에서 경비실 앞까지 약 5m 음주운전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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