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0노815부산지방법원 2심2010-07-30 선고검수완료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고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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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노815 무면허운전 사건(2010년 7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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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3월경 다른 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이와 관련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 2009년 6월 5일 14:55경,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서 명륜동까지 약 3km 구간을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운전면허는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되었습니다.
  • 한편 피고인이 받은 앞선 도주차량 사건에서 2009년 7월 1일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청장은 2010년 6월 21일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이 이를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한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의 면허 취소처분이 나중에 효력을 잃었는지였는데, 법원은 취소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근거가 된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그 취소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되어 피고인은 당초부터 그 처분에 따를 의무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로 피고인의 앞선 도주차량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면허 취소 상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운전 행위를 무면허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취소처분이 효력을 잃은 이상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1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그 취소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므로, 그 기간에 운전했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이 사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형사책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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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노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2010 815() 피고인**** 남A (54, ) 항소인검사 검사최미핔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0. 2. 11.20095591 판 결 선 고2010. 7. 30.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검사는피고인에 대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 의 윐에 대하()① 여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댘었으나 판결이 핕윕댘지 아니하여 운위면허 취소처분이 철 회 내지 취소댠지 여부가 불분명하고가사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② - 2 - 차량 의 윐에 대해 무죄 판결이 핕윕댘더라도 피고인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묘 도주차량 과 상상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띜교통법위묘 사고후미조쵘 에 대하()() 여 유죄를 선고묛았으므띜 묔띜 피고인에 대한 운위면허 취소처분이 소괉하여 효뜥이 상실댘는 성질의 것이라고는 할 섘 없는데도 이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 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무면허운위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 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 단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경 자동차운위면허 없이 **** 소재 ****2009. 6. 5. 14:55 뜥 씆 골목괸에서부터 같은 구 명륜동 소재 **** 앞굌지 약 킬띜미터 가량3 피고인 소유의 ****를 운위하씀다0X XXXX.◇ 나 원심법원의 판단.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 으띜 운위면허취소처분을 묛은 자가(1)() 자동차를 운위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픐의 처분을 묛고 이를 근거띜 행윕청이 운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 취소 하씀다면 위 운위행위는 무면허운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8. 1. 31.2007 9220).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피고인은경가(2),2009. 3. 17. ‘2009. 2. 23. 10:31×× 픸톤 중축 핔물차량을 운위하여 **** 소재 **** 부××××4.5 근 도띜상을 묩리 묩면에서 청도 묩면으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 띜 피해자 **** 이 운위하는**** 덤프차를 들이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C(51 )XX XXXX 가하고도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도주하씀다 는 위묘’ - 3 - 사실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묛았던 사실 피고인은창원지묩법원 묀,2009. 3. 6. 양지원고단에 위묘사실과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 등으띜 괰소댘었으나(200974), 2009.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띜 판단묛고7. 1.(), 이앀 상상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띜교통법위묘 사고후미조쵘 죄만이 유죄띜 인윕댘() 어 벌괈만 원을 선고묛았던 사실 피고인은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하100,2009. 6. 5. 여 가다가 자동차운위면허가 취소댜 상태에서 운위한 행위띜 윁묜당하씀던 사실 한편, 검사가 윜 심 판결고단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씀으나 항소심 창원지묩1(200974)( 법원노은검사의 항소를 괰각하씀던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2009 1545) 2010. 2. 11. 는묔 인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동차 운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한 것이어,, 서 취소처분으띜 소괉하여 효뜥이 상실댠 성질의 것이므띜 당시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위을 이유띜 자동차운위면허가 윕지댘었다가 피고인의 음주 운위으띜 인한 도띜교통법위묘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댘어 그 운위면허윕지처분이 철 회댘었다면 그 처분이 행윕쟁송윈차에 의하여 취소댜 경우앀 마찬가지띜 운위면허윕, 지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괉하여 효뜥을 잃게 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핕윕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2002. 11. 8. 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2 4597,2009. 10. 15.2009 7597).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묏 당심에 윜출댜 섘사보고 면허취소 회복( 윈차 핕인보고 자동차운위면허증사본 ****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각),, 괰재를 괰띝에 뵄추어 면묀히 검토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그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 - 4 - 띜 설시하고 있는 판시앀 같은 일부 사윕 묏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도띜교통법위묘 사고후미조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 창원()()(. 지묩법원 픕사 부 는검사의 항소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그 판2 ) 2010. 2. 11., 결이핕윕댜 윐 ****은 피고인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2010. 2. 19., 법률위묘 도주차량 의 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핕윕댨에 따라피고인에()2010. 6. 21. 대한 운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운위면허 취소, 처분은 그 처분시띜 소괉하여 효뜥을 잃게 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운 위한 행위는 무면허운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법원의 판단이유에 일부 섘괍하괰 어뜤운 부분피고인이 이 사건 공,[① 소사실과 같이 자동차 운위면허가 취소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위한 이후(2009. 6. 5.) 에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 의 윐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2009. 댘었는데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 운위 당시 무면허 운위의 범의가 있었다7. 1.) 고 인윕하괰 어뜵다고 한 판단원심판결 선고 당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② 위묘 도주차량 의 윐에 대한 무죄판결이 핕윕댘괰 위이었고 따라서 자동차 운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철회 등 추가윁인 행윕처분이 없었음에도 단지 자동차 운위면. 허 취소처분이 취소댠 운명에 있음을 위윜띜 한 판단 도 있으나 원심이 위앀 같은 증] 거판단을 토대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 므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윁한 묔앀 같은 무면허운위에 관한 법리를 씤해함으띜써,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3644 - 5 -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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