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환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공장장이 관리직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한도를 넘겨 연장·심야근무를 하게 함2025고단827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6-06-25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33건)무거운 쪽
- 공제조합 명의 보증서 파일을 포토샵으로 위작해 건축업체 플랫폼에 게시하고 계약금을 송금받으려 한 행위2023고단2343 · 사기 · 2026-03-25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1건)가벼운 쪽
- 비사업자 신용카드 단말기로 허위 결제를 반복하여 총 7억 원이 넘는 자금을 융통함.2025고단2867 · 사기 · 2026-02-05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6건)가벼운 쪽
-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2025고단664 · 무고·위증 · 2025-12-10이 판결징역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개월(13건)중간
-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2025고단1297 · 문서위조·변조 · 2025-10-01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6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0건공장장이 관리직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한도를 넘겨 연장·심야근무를 하게 함
번영회 회장이 상인회 탈퇴서류를 요구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방에서 약 20분간 욕설과 고함을 치고,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A가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현역병 입영을 기피함.
공제조합 명의 보증서 파일을 포토샵으로 위작해 건축업체 플랫폼에 게시하고 계약금을 송금받으려 한 행위
비사업자 신용카드 단말기로 허위 결제를 반복하여 총 7억 원이 넘는 자금을 융통함.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편도 수술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다른 의사의 아이디로 거짓 작성하고, 응급환자 이송 시 진료기록 사본을 보내지 않았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심정지 환자의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기피함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이 아파트에서 소규모 공부방을 운영할 계획임을 알면서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용도를 '주거용'으로 적고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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