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5고정651울산지방법원 1심2026-04-08 선고검수완료

번영회 회장이 상인회 탈퇴서류를 요구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방에서 약 20분간 욕설과 고함을 치고,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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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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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651 업무방해 사건(2026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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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번영회 회장, 피고인 B는 번영회 부회장, 피해자는 상인회 회장으로 각각 재직하고 있었다.
  • 2025년 3월 18일 오후 4시경, 피고인 A는 어머니의 상인회 탈퇴를 위한 서류를 받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방에 찾아갔고, 피고인 B은 분쟁 방지와 동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동행했다.
  • 피고인 A가 탈퇴서류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빨리 내놔라'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언쟁을 벌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나○○라고 수회 요청했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해당 공방이 있던 건물 2층은 피해자의 공방뿐 아니라 상인회 사무실로도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머문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번영회 회장인 피고인 A와 부회장인 피고인 B가 상인회 회장인 피해자의 공방에 찾아가 탈퇴서류를 요구하며 욕설·고함을 치고 나○○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해 기소된 사안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어머니의 상인회 탈퇴 서류를 받기 위해 방문한 것이고, 피고인 B은 분쟁 방지와 동영상 촬영을 위해 동행한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해당 장소는 피해자의 공방이면서 동시에 상인회 사무실로도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단순히 '타인의 점포'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피해자가 탈퇴서류를 그 자리에서 교부해주기 어려운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 A의 언행 경위와 시간, 위력의 정도, 피해자의 대응 등을 종합하면, 설령 공방 운영 업무가 일부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 A의 행위는 상인회 탈퇴서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의 점포에 찾아가 언쟁을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방문 목적, 장소의 성격, 경위와 시간, 상대방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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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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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정651 가. 업무방해 나. 퇴거불응 피 고 인1.가.나. A (74****-2), 회사원 2.나. B (68****-1), 무직 검 사고형근(기소), 천영환, 조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6. 4. 8.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에 있는 ‘****’ 번영회 회장, 피고인 B은 ‘****’ 번영회 부회장, 피해자 ****은 ‘****’ 상인회 회장으로 각각 재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업무방해 - 2 - 피고인은 2025. 3. 18. 16:00경 **** 2층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공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인회 탈퇴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가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라 먹을 년, 어디서 시 장통에서 굴러먹다 와서 지랄이고, 아이고 이년아, 돼지 좆같은 년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로, 니 새끼 왜 니 닮아가 돼지 좆같이 생겼네’라면서 욕설하고, ‘빨리 갖고 온나, 빨리 내놔라’라면서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방 운영 업무 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청을 수회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어머니의 상인회 탈퇴를 위한 서류를 받기 위해 상인회 회장인 피해자의 점포에 방문하였고, 피고인 B 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 A과 동행한 점, ② **** 2층 ****는 피해자 운영의 공방뿐만 아니라 상인회 사무실로도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 은 피해자에게 상인회 탈퇴를 위한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 - 3 - 는 바람에 언쟁을 벌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점포에 머물렀던 시간도 약 15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 A에게 상인 회 탈퇴를 위한 서류를 그 자리에서 교부해주기 어려운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 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퇴거불응 경위와 내용 및 시간, 위력의 정 도,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취한 언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설령 당시 피해자 의 공방 운영 업무가 일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것 이라거나 피고인 A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는 상인회 회장인 피해자에게 상인회 탈퇴 서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조국인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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