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회 회장이 상인회 탈퇴서류를 요구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방에서 약 20분간 욕설과 고함을 치고,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651 업무방해 사건(2026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번영회 회장, 피고인 B는 번영회 부회장, 피해자는 상인회 회장으로 각각 재직하고 있었다.
- 2025년 3월 18일 오후 4시경, 피고인 A는 어머니의 상인회 탈퇴를 위한 서류를 받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방에 찾아갔고, 피고인 B은 분쟁 방지와 동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동행했다.
- 피고인 A가 탈퇴서류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빨리 내놔라'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언쟁을 벌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나○○라고 수회 요청했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해당 공방이 있던 건물 2층은 피해자의 공방뿐 아니라 상인회 사무실로도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머문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번영회 회장인 피고인 A와 부회장인 피고인 B가 상인회 회장인 피해자의 공방에 찾아가 탈퇴서류를 요구하며 욕설·고함을 치고 나○○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해 기소된 사안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어머니의 상인회 탈퇴 서류를 받기 위해 방문한 것이고, 피고인 B은 분쟁 방지와 동영상 촬영을 위해 동행한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해당 장소는 피해자의 공방이면서 동시에 상인회 사무실로도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단순히 '타인의 점포'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피해자가 탈퇴서류를 그 자리에서 교부해주기 어려운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 A의 언행 경위와 시간, 위력의 정도, 피해자의 대응 등을 종합하면, 설령 공방 운영 업무가 일부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 A의 행위는 상인회 탈퇴서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의 점포에 찾아가 언쟁을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방문 목적, 장소의 성격, 경위와 시간, 상대방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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