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괰뜨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3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3년
벌금 2건평균 2,6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4%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9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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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강간
평균 5년
2건-5%
사기
평균 3년
2건+53%
선거법위반
평균 2개월
1건-82%
환경범죄처벌법
평균 3년 6개월
1건+223%
살인·상해치사
평균 5년
1건-39%

시기별 양형 추이

12233547201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6(60%)집유2(20%)벌금2(20%)
2014고정191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27·기타 형사

증권사 대리인들이 인터넷 채팅방에서 소액채권의 채권수익률을 미리 합의해 신고·산출함

벌금
벌금 5,000만원
2012고합928·부산지방법원·2013-01-11·선거법위반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2고합1018·부산지방법원·2012-12-28·강간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9세 제자를 무릎에 앉혀 끌어안고 입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함

집유
3년 집유 5년
2012고합850·부산지방법원·2012-12-28·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맥주병과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목격한 다른 피해자도 골프채로 때려 살해한 뒤 소지품을 훔쳤다.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1고단9678·부산지방법원·2012-10-31·사기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실형
3년 (실형)
2012고합780·부산지방법원·2012-10-12·강간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며 초등학생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기를 입에 넣는 추행을 함

실형
7년 (실형)
2012고합1·부산지방법원·2012-06-26·사기

피고인들은 설계용역 계약서상 단가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공모해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함.

집유
3년 집유 4년 + 벌금 8.6억원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살인·상해치사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실형
5년 (실형)
2012고합163·부산지방법원·2012-06-19·선거법위반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실형
2개월 (실형)
2012고합38·부산지방법원·2012-04-03·환경범죄처벌법

라이터로 타인 소유 산림의 묘지 주변에 6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산림을 태우고 마지막에는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침

실형
3년 6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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