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리인들이 인터넷 채팅방에서 소액채권의 채권수익률을 미리 합의해 신고·산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1910 형사 사건(2015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여러 증권사(법인)는 소액채권의 매도 대행과 매수 위탁을 하는 회사들로, 매매시장이 끝난 직후 채권수익률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했다.
- 각 회사의 대리인들은 인터넷 메신저 채팅방을 개설해, 다음 날 신고할 채권수익률을 미리 짜고 정한 뒤 그대로 산출하기로 마음먹었다.
- 2008년 11월 5일경부터 2010년 12월 10일경까지(한 회사는 2009년 6월 21일경까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의 수익률을 합의해 산출했다.
- 2009년 3월 25일경부터 2010년 12월 21일경까지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수익률도 같은 방식으로 합의해 산출했다.
- 이렇게 수익률을 높이면 다음 날 자기 회사의 채권 매도가격이 낮아져 이익이 커지고, 신고수익률과 차이를 없애면 매수 위탁 증권사 자격도 유지할 수 있었다.
- 법인들은 직원 교육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췄다며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러 증권사(법인)의 대리인들이 인터넷 채팅방에서 한국거래소 등에 신고할 소액채권(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채권수익률을 사전에 짜고 정해 신고·산출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인들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내부 통제를 통해 충분히 주의·감독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 법인에 벌금 3,000만~5,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각 대리인의 행위는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개인적 이득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이나 매수 위탁 증권사로서의 지위 유지와 연결돼 있었다.
- 담합은 정부의 스프레드 축소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상당한 기간 지속되며 반복적으로 이뤄졌는데도 회사들이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 담합은 당장 눈에 보이는 손실이나 이득이 없더라도 시장 질서에 큰 영향을 주고, 그 결과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런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직원 교육과 내부 통제를 갖췄다는 사정만으로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각 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회사가 직원 교육과 내부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더라도,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가격 담합을 벌였다면 회사가 충분히 주의·감독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 이 사건은 법인 스스로가 소속 직원의 위법 행위를 관리·감독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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