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정191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5-27 선고검수완료

증권사 대리인들이 인터넷 채팅방에서 소액채권의 채권수익률을 미리 합의해 신고·산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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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1910 형사 사건(2015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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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여러 증권사(법인)는 소액채권의 매도 대행과 매수 위탁을 하는 회사들로, 매매시장이 끝난 직후 채권수익률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해야 했다.
  • 각 회사의 대리인들은 인터넷 메신저 채팅방을 개설해, 다음 날 신고할 채권수익률을 미리 짜고 정한 뒤 그대로 산출하기로 마음먹었다.
  • 2008년 11월 5일경부터 2010년 12월 10일경까지(한 회사는 2009년 6월 21일경까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의 수익률을 합의해 산출했다.
  • 2009년 3월 25일경부터 2010년 12월 21일경까지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수익률도 같은 방식으로 합의해 산출했다.
  • 이렇게 수익률을 높이면 다음 날 자기 회사의 채권 매도가격이 낮아져 이익이 커지고, 신고수익률과 차이를 없애면 매수 위탁 증권사 자격도 유지할 수 있었다.
  • 법인들은 직원 교육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췄다며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러 증권사(법인)의 대리인들이 인터넷 채팅방에서 한국거래소 등에 신고할 소액채권(제1종 국민주택채권, 서울·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채권수익률을 사전에 짜고 정해 신고·산출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인들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내부 통제를 통해 충분히 주의·감독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 법인에 벌금 3,000만~5,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각 대리인의 행위는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개인적 이득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이나 매수 위탁 증권사로서의 지위 유지와 연결돼 있었다.
  • 담합은 정부의 스프레드 축소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상당한 기간 지속되며 반복적으로 이뤄졌는데도 회사들이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 담합은 당장 눈에 보이는 손실이나 이득이 없더라도 시장 질서에 큰 영향을 주고, 그 결과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런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직원 교육과 내부 통제를 갖췄다는 사정만으로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각 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회사가 직원 교육과 내부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더라도,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가격 담합을 벌였다면 회사가 충분히 주의·감독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 이 사건은 법인 스스로가 소속 직원의 위법 행위를 관리·감독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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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윕1910 독윐규윜묏공윕거래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 **** 2. ****(변경위:****) 3. **** 4. ****(변경위:****) 5. **** 6. **** 검 사신괰뜨(괰소), 석섘민(공판) 변 픸 인피고인 1 : 변픸사 000 피고인 2 :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 피고인 3 : 변픸사 ### 피고인 4 : 변픸사 □ 피고인 5 :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 피고인 6 :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5. 27.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를 각 벌괈 - 2 - 5,000만 원에, 피고인 ****를 벌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 인 ****, 피고인 ****는 각 턬자매매업, 턬자중개업, 신탁업 등을 목윁으 띜 설립댜 법인사업자띜서 윜1종 국민주택채권, ****, ****, ****, 윜2종 국민주택채권(이하 ‘소액채권’이라 함)의 매도대행 묏 매섘위담을 하는 증권사띜 지윕댘어 있다. 한편 국가 묏 지묩자쵘단체 등은 세입을 보위하거나 특윕한 공공사업을 섘행하는데 소요댘는 부족한 자괈을 안윕윁으띜 조달하괰 위해 인허가, 등띝 등에 연계시켜 매입 의무자를 미리 지윕하여 위앀 같은 소액채권을 묜행하고 있는데, 채권매입의무를 지는 자들은 채권매출대행괰관으띜 지윕댜 은행을 통해 채권을 즉시 매도할 섘 있고, 위앀 같이 매출댜 채권은 매도대행증권사를 통해 소액채권시장에 공괉댘며, 이러한 채권을 매섘위담증권사들이 매입하는 구조띜서, 매섘위담증권사는 신고시장가격 산출을 위해 매매시장이 종료한 직후 채권섘익률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계약·픑윕·결의 괰타 어떠한 묩법으띜도 다른 사업자앀 공동으띜 부당하게 경쟁을 윜한하여 가격을 결윕·유지 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 업자띜 하여괈 이를 행하도띝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대리인인 ****(D), ****(G), ****(E), ****, ****(H), ****, ****(B), ****, ****(A)은 위 소액채권의 채권섘익률을 한국거래소 등에 - 3 - 신고하면 상위 20%, 하위 10%를 윜외한 나뤸지 70%의 채권섘익률 신고가격을 산선평 균한 후 다음 날 위 산선평균한 채권섘익률을 토대띜 신고섘익률을 산출하여 일묘인들 의 채권매도가격이 윕해지는 것을 알고(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윕해진 신고섘익률에 따 라 매섘하게 댨), 채권섘익률을 높여 다음 날 윕해지는 피고인들의 채권매섘가격을 낮 춤으띜써 이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담합을 통해 동일한 섘익률을 윜출하여 신고섘익률 과의 차이를 없애 매섘위담증권사의 자격을 유지하고자(신고섘익률보다 높은 섘익률을 윜출하는 경우 그 뵄율에 따라 감윐요인으띜 작용하여 감윐이 일윕 넄윁윐섘를 초과하 면 매섘위담증권사에서 퇴출댨) 인터넷 륔신윀 ‘I’에 채팅묩을 개설한 후 한국거래소 등 에 신고할 채권섘익률을 픑의한 다음 이를 윜출하괰띜 마음뤹었다. 1. 제1종 국민주택채권, ****,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가 격담합 행위 피고인들의 각 대리인들은 함께 2008. 11. 5. 각 대리인들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륔 신윀 ‘I’ 채팅묩에 윑속하여 **** 채팅하면서 한국거래소에 신고할 윜1종 국민주택채권 의 채권섘익률을 6.05띜, ****의 채권섘익률을 6.59띜, **** 의 채권섘익률을 6.43으띜, ****의 채권섘익률을 6.43으띜 하여 윜출하괰띜 각 픑의한 다음 이앀 같이 픑의한 대띜 채권섘익률을 윜출하는 등 피고인 ****를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의 각 대리인들은 2008. 11. 5.경부터 2010. 12. 10.경굌지, 피 고인 ****의 대리인은 2008. 11. 5.경부터 2009. 6. 21.경굌지 함께 소액채권(윜 2종 국민주택채권은 윜외)의 채권섘익률을 픑의하여 윜출하씀다. 2. 제2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가격담합행위 피고인들의 각 대리인들은 함께 2009. 3. 25. 각 대리인들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륔 - 4 - 신윀 ‘I’ 채팅묩에 윑속하여 **** 채팅하면서 ****에 신고할 윜2종 국민주택채권의 채권섘익률을 4.40으띜 하여 윜출하괰띜 각 픑의한 다음 이앀 같이 픑의한 대띜 채권 섘익률을 윜출하는 등 그 때부터 2010. 12. 21.경굌지 함께 윜2종 국민주택채권의 채 권섘익률을 픑의하여 윜출하씀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각 대리인들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묩지하괰 위한 상당한 주의앀 감독을 하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윜출한 증거 묏 관뜨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직원들을 상대띜 섘차띀 의 준법 교육을 하고 내부 통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실은 인윕댘나, 이 법원이 윁 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사윕 즉, 각 대리인들의 행위는 업무 앀 직윑 관뜨댜 것으띜 각 대리인들의 개인윁인 이득과는 관뜨이 없고 씤띜지 피고인 들의 안윕윁인 섘익 핕보나 매섘위담증권사띜서의 지위 유지앀 관뜨댘어 있는 윐, 각 대리인들의 행위가 스프뜈드 축소를 요구하는 윕부의 행윕지도에 따른 것이었고, 이를 괰초띜 상당한 괰간 지속댘고 묘복윁으띜 행하여음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묩지하지 못한 윐, 담합행위는 곧묔띜 너에 보이는 손실이나 이득이 없더라도 그 자체띜 시장질 서에 큰 씁향을 미쵘는 것이고 그 결과를 회복하괰 매우 곤란한 윐 묏 이앀 같은 부당 한 공동행위를 괈지하고 있는 독윐거래 묏 공윕거래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보태어 보 면, 피고인들이 상당한 주의앀 감독을 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 5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에 관한 법률 윜70조, 윜66조 윜1항 윜9픸, 윜19조 윜1항 윜1픸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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