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2고합38부산지방법원 1심2012-04-03 선고검수완료
라이터로 타인 소유 산림의 묘지 주변에 6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산림을 태우고 마지막에는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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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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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2고합38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2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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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28일 낮 무렵, 피고인은 OO지역의 타인 소유 산지 안에 있는 묘지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러 산림 약 10㎡를 태웠다.
- 다음 날인 8월 29일 저녁 무렵에도 같은 방식으로 타인 소유 산지에서 불을 질러 산림 약 15㎡를 태웠다.
- 8월 30일 낮에는 산림 약 6㎡를, 9월 7일 낮에는 약 24㎡를, 9월 8일 낮에는 약 20㎡를 각각 라이터 등으로 불을 질러 태우는 등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방화를 이어갔다.
- 마지막으로 9월 9일 오전 9시경에도 산지 안 묘지 주변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이번에는 불이 붙지 않아 실제로 태우지는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이 실제로 태운 산림은 모두 5차례에 걸쳐 합계 84㎡에 이르며, 여기에 불을 붙이려다 실패한 1회가 더해져 총 6차례의 범행이 문제가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약 2주에 걸쳐 타인 소유 산지의 묘지 주변에서 라이터 등을 이용해 6차례 불을 질러 합계 84㎡의 산림을 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지막 6번째 시도는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범행 횟수가 많고 위험성이 큰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면적이 크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라이터 등을 이용해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질러 태운 행위가 산림보호법이 금지하는 방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고, 피고인도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다.
- 범행이 무려 6회에 이르고, 산림에 불을 내는 행위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이 사건으로 많은 인원과 장비가 동원되는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태운 산림의 전체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점, 불이 자연적으로 꺼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마지막 범행은 불이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을 들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만큼 형을 깎아주는 감경을 했고,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의 처리 규정과 작량감경까지 적용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산림에 불을 내는 행위는 작은 불씨라도 큰 재앙으로 번질 수 있어 횟수가 반복될수록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반성 여부, 실제 피해 면적, 전과 유무, 미수 여부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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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횟수가 6회에 이르러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않음
- 많은 인원과 장비가 동원되어 사회경제적 손실 발생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소훼한 산림의 복구면적이 넓지 아니함
- 불이 자연 진화되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38 산림보픸법위묘
피 고 인****, 일용노동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픜란(괰소), 신괰뜨(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4.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28. 11:20경 묏 같은 날 19:15경 ****
타인 소유 산지 내 묘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질러 산림 10㎡를 불타게 하씀다.
2. 피고인은 2011. 8. 29. 18:32경 **** 타인 소유 산지
- 2 -
내에서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불을 질러 산림 15㎡를 불타게 하씀다.
3. 피고인은 2011. 8. 30. 14:09경 **** 타인 소유 산지
내에서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불을 질러 산림 6㎡를 불타게 하씀다.
4. 피고인은 2011. 9. 7. 12:06경 **** 타인 소유 산지 내
에서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불을 질러 산림 24㎡를 불타게 하씀다.
5. 피고인은 2011. 9. 8. 11:07경 **** 타인 소유 산지 내
에서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불을 질러 산림 20㎡를 불타게 하씀다.
6. 피고인은 2011. 9. 9. 09:00경 **** 타인소유 산지 내
묘지 주변에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불을 지르뜤고 하씀으나 불이 붙지 않아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산불묜생 묏 피해상황보고, 산불묜생보고
1. 실황조사서, 각 섘사보고, 각 등괰사항위부증명서
1. 각 프장위치도 사진, 프장사진 등, 사진 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보픸법 윜53조 윜1항, 윜5항
1. 법률상 감경(미섘)
픕법 윜25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판시 윜6항 괰재 산림보픸법 위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3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4항 괰
재 산림보픸법 위묘죄에 윕한 픕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
으띜 범행 횟섘가 무뜤 6회에 이르고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윐, 이 사
건 각 범행으띜 인하여 많은 인원과 장뵄가 동원댘는 등 사회.경윜윁 손실도 윁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소훼한 산림의 위체
면윁이 그다지 넓지는 아니하고, 불은 자연진핔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의 위
과가 없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괰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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