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민병권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12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74.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6년 5개월
집유 6건평균 2년 7개월
벌금 1건평균 3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4.2%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형사 판결

1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2건
가벼운 쪽 6 · 중간 3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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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9년 4개월
3건+13%
강간
평균 3년 6개월
3건-33%
강제추행
평균 1년 9개월
2건-33%
배임
평균 1년 6개월
1건-8%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6개월
1건+5%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1년
1건-6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7년
1건+56%

시기별 양형 추이

15314662201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4건
결과 분포:실형6(43%)집유6(43%)벌금1(7%)무죄1(7%)
2015고합162·수원지방법원·2015-07-10·뇌물수수·공여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법심사위원·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근로소득을 조작해 연금을 부당 수령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15고정110·수원지방법원·2015-06-18·공무집행방해

도서관 직원의 노트북 사용 안내에 따르지 않고 스피커폰 통화와 볼륨 확대, 코 고는 시늉 등으로 소란을 피움

벌금
벌금 30만원
2014고합255·수원지방법원·2014-10-16·강제추행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4고합184·수원지방법원·2014-09-18·강간

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과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9세에서 13세 사이의 미성년자 6명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실형
6년 (실형)
2014고합188·수원지방법원·2014-08-18·살인·상해치사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실형
3년 (실형)
2014고합134·수원지방법원·2014-06-26·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한 대출사기 범행

집유
7년 집유 3년
2014고합110·수원지방법원·2014-06-12·강간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수고 폭행한 뒤 감금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고 상해를 입힘

실형
3년 (실형)
2014고합195·수원지방법원·2014-06-12·강간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2고합1334·수원지방법원·2014-06-05·배임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4고합69·수원지방법원·2014-05-29·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을 찔러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

실형
22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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