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묕씁상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5.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2건평균 4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형사 판결

13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7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0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10개월
2건-7%
절도
평균 3년 3개월
2건+97%
상해
평균 6개월
1건-67%
준강제추행
평균 3년
1건+29%
횡령
평균 3년
1건+52%
문서위조·변조
평균 10개월
1건-32%
교통사고 특례
평균 1년
1건+10%
강간
평균 6년
1건+14%

시기별 양형 추이

11213243201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3건
결과 분포:실형9(69%)집유1(8%)벌금2(15%)무죄1(8%)
2014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5-07-03·준강제추행

만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해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함

실형
3년 (실형)
2014고합334·울산지방법원·2015-01-23·절도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4고단2624·울산지방법원·2014-11-20·카메라등이용촬영

헤어진 내연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대방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3고단3783·울산지방법원·2014-07-24·사기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노래주점 세 곳에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해 대금을 내지 않고 편취함

실형
8개월 (실형)
2014고단1743·울산지방법원·2014-07-24·교통사고 특례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사촌동생 명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은 사건

실형
1년 (실형) + 벌금 30만원
2013고합295·울산지방법원·2014-07-23·횡령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 관련 알선료를 약속받고, 의뢰받아 보관하던 대출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실형
3년 (실형)
2014고단902·울산지방법원·2014-07-17·횡령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무죄
무죄
2014고단1060·울산지방법원·2014-07-17·상해

정원 10명인 뗏목에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승객 22명을 태워 운행하다 뗏목이 뒤집혀 승객 9명이 다쳤다.

실형
6개월 (실형)
2014노241·울산지방법원·2014-06-27·문서위조·변조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부품의 품질검증서류를 변조해 출고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4고합18·울산지방법원·2014-06-20·강간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실형
6년 (실형)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