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송영천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집유 3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800만원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약간 가벼운 형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39.0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10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30.7·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365위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비슷한 빈도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10.5%
집행유예
↑ 약간 더 자주
이 판사
30.0%
다른 판사 평균
21.7%
벌금
↓ 약간 덜 받음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10.6%
실형
↓ 35% 수준만 받음
이 판사
20.0%
다른 판사 평균
57.2%*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2년·다른 평균: 2년 12개월↓ 약 12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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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 피해자 합의피해
    50%
    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1건 (5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9% — 이 판사가 덜 자주 인정.
⚠ 무겁게 보는 가중 사유(인정 시 50% 이상 실형)
  • 거액 피해피해
    100%
    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실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41%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분석 방법: 이 판사의 과거 사건에서 LLM 이 추출한 표준 양형 인자 코드 (가중·감경 사유) 와 사건 결과 (무죄·집유·벌금 vs 실형) 의 상관관계. 각 사유당 최소 2회 인용 + 50% 이상 효과 된 것만.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2개월
3건-8%
횡령
평균 2년
1건-20%
강도
평균 3년
1건-15%
02

시기별 양형 추이

91827362007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2(20%)집유3(30%)벌금1(10%)무죄1(10%)기각3(30%)
2008노1343·서울고등법원·2008-12-05·사기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자금 부족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29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8노2022·서울고등법원·2008-10-10·조세포탈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기각
기각
2008노1923·서울고등법원·2008-09-26·강도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집유
3년 집유 5년
2007노1530·서울고등법원·2007-10-26·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억 원을 차용하며 사기를 저지른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7노406·서울고등법원·2007-09-07·사기

피고인 1은 회사 주주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과 신문 공고, 용역회사 동원을 하였고, 피고인 2와 3은 회사 주식 3,600주를 횡령하였다.

무죄
무죄
2006노2375·서울고등법원·2007-06-01·사기

피고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6억 2,000만 원을 받음

기각
기각
2006노2732·서울고등법원·2007-06-01·약사·식품·의료

미국산 옥수수를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가공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함.

벌금
벌금 800만원
2007노792·서울고등법원·2007-06-01·강간

피고인A가 17세 피해자B를 외딴 곳으로 데려가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해 성관계를 함

기각
기각
2006노1181·서울고등법원·2007-05-23·사기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2006노1824·서울고등법원·2007-03-23·횡령

부동산 개발업체 전무가 회사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을 요구함.

집유
2년 집유 3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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