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규진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4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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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16%
평균 2년 6개월
배임1건-37%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집유4(44%)벌금1(11%)무죄1(11%)원고패2(22%)
2010가합6055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13
재건축사업 관련 가계약의 10% 초과분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36.3억원)
2010가합13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9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2억원)
2009고합9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4·배임
피고인 1이 여러 공사 현장에서 공무원과 감독관에게 뇌물을 주고, 피고인 2가 공사 감독관으로서 뇌물을 받은 행위.
집유
1년 집유 2년
2008고합1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3·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강원랜드 본부장 지위를 보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5,000만 원을 수수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8고합76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5·배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사료첨가제 납품 과정에서 서로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집유
4년 집유 2년
2006고합135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4·배임
외환은행 경영권 매각과정에서 10억불 규모 투자 및 신주발행·구주매각 협상, 배임·뇌물 혐의 다툼
무죄
무죄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뇌물수수·공여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7고합109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4·횡령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의 간부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모금한 총선투쟁기금 약 3,200만 원과 2억 8,000만 원을 민주노동당 후보자 및 당에 불법 기부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7고합7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7·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집유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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