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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12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2건 중 1–12 표시
학교법인이 교육청 특별감사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던 중, 제2기 임시이사회가 정식이사들을 선임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이사·이사장을 선임한 결의에 대해 종전이사들이 결의 부존재·무효 및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던 중, 제2기 임시이사회가 정식이사들을 선임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이사·이사장을 선임한 결의에 대해 종전이사들이 결의 부존재·무효 및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들이 2006년부터 점유하며 유치권자로부터 임차했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들이 2006. 4. 2.부터 점유. 피고들은 유치권자 ****로부터 임차하였다고 항변하나,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임대할 수 없어 대항 불가.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면식 있는 사람들과 카드 52장으로 1회 1,000~4,000원을 걸고 약 30여 회 '훌라' 도박을 함
피고인이 2007. 5. 20. 19:00경부터 같은 달 21. 01:00경까지 **** 소재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공소외인들과 카드 52장으로 1회 1,000~4,000원을 걸고 약 30여 회 '훌라' 도박을 함. 판돈 합계 약 26만원.
관광호텔을 신축하던 회사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회사에 100억 원을 잠시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뒤, 증자소득공제를 신고했다.
원고는 관광호텔 신축을 위해 1990~1993년 3회에 걸쳐 합계 868억원을 증자하고, 199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구 조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6,796,666,666원을 증자소득공제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회사에 대여한 대여금 잔액 100억원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86.8억원)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 3,370,523,160원을 부과하였다.
중국산 볶은 율무와 흑참깨를 수입한 뒤 무면허 수입 혐의로 압수·환가된 물품 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중국산 볶은 율무·흑참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수입 혐의로 입건되어 물품이 압수·환가되었고, 이후 관세법위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원고가 환가대금 반환을 요구하자 ****이 구 관세법 제215조를 근거로 거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위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에 제청하였다.
노동조합 여성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국제사회주의자들그룹에 포섭되어 학습토론회에 참석하고 반국가 표현물을 구입·소지함
피고인은 1988년경 회사에 입사하여 노조 여성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1993년경 국제사회주의자들그룹(IS) 조직원에게 포섭되어 1994년경까지 학습토론회에 참석하고 반국가단체 동조 목적의 표현물을 구입·소지하였다. 이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대학교 총장이 퇴직 근로자의 퇴직금 5천여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은 **** 총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공소외 1이 1980. 10. 2.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피고인은 퇴직금 중 50,084,676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으나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음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서 2015. 12. 24.경 ****에서 2016. 1. 12.자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법원은 입영통지서 송달기간을 단축하게 한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법한 통지처분에 기한 입영의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신병원이 술에 취해 쓰러진 남성을 4년간 입원시키고 엉터리 이름으로 관리했다고 보도된 후, 병원 측이 허위 보도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함.
신청인 병원이 술에 취해 쓰러진 행려환자를 경찰로부터 인계받아 4년 넘게 입원치료하며 진정한 이름·주민등록번호 대신 '신청외 3'이라는 이름과 구청 관리번호로 관리하였다. 피신청인 KBS가 이를 '4년간 강제입원, 엉터리 이름·주민등록번호로 관리'라고 보도하자 신청인 병원이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자영업자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이 2008. 7. 25.경 OO지역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신용대출금 1,067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였고, 법원은 변제 의사·능력에 관한 기망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항고인들이 선박 수리공사·선용품 공급계약을 체결·이행하여 선박우선특권 채권을 취득하였다며 이 사건 선박에 임의경매를 신청함
항고인들이 선박 수리공사·선용품 공급계약을 체결·이행하여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의 선박우선특권 채권을 취득하였다며 이 사건 선박에 임의경매를 신청함. 그러나 그 이전에 다른 우선특권자들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종료되어 경락대금이 완납되었고, 항고인들의 우선특권 채권은 모두 그 이전에 발생함.
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달함
원고 조합이 운영하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인근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고들은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5회에 걸쳐 허용기준 초과 악취가 측정되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