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303370대구지방법원 2심2014-12-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삭제 및 변경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6월, 법원으로부터 한림시티앤지가 한국지엠에게 가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 피고 등은 한림시티앤지의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3년 7월에 피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 등은 2013년 7월과 8월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여 피고에게 약 4,999만 원, 원고에게 약 8,834만 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 원고는 2013년 10월 배당기일에 출석해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배당액 약 4,999만 원을 삭제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약 1억 3,833만 원으로 늘리는 경정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액 삭제와 변경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배당요구를 적시에 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당요구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배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 피고의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송달되어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었다고 봤다.
- 피고가 선정당사자로서 배당받은 금액 전체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그 전액에 대해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배당액 약 4,999만 원은 삭제되고, 원고의 배당액이 그만큼 늘어나야 한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배당요구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피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배당액을 늘려주는 쪽으로 배당표를 변경했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