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117990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8-10-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17990 민사 사건(2018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법원 명령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 피고 송파구와 피고 대한민국(강동세무서)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이 공탁금 관련 권리를 압류했습니다.
  • 원고는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고 소송비용 확정 후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1157만여 원을 압류·추심명령 받고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공탁관은 여러 압류가 경합하여 지급을 거부했고,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피고들에게 각각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감하고 자신에게 배당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담보권 실행에 불과하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압류를 위해 제공된 공탁금은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며, 소송비용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 담보권리자인 원고가 추심명령과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지급을 청구한 것은 담보권 실행 방법에 불과합니다.
  • 피고들의 압류는 원고의 추심권능 자체를 압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 원고의 공탁금 지급청구는 담보권 실행으로서, 피고들의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담보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일반 채권자의 압류보다 우선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담보권 실행 방법으로 한 청구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와 경합 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나2022702·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14나1985·광주고등법원·2015-01-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받은 배당금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배당금 재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3나3452·대전고등법원·2003-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배당금액이 과다하다며 감액과 자신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4나1426·부산고등법원·2015-05-14·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관련 금액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15나2030204·서울고등법원·2016-11-02·2심·기각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23구합76389·서울행정법원·2025-02-14·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초과하여 지급한 비용을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8나18918·부산고등법원·2009-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15억 7,300만 원의 출급권이 있다고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0나4809·전주지방법원·2011-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근거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1나27280·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기각

원고들이 미국 법원 판결에 근거해 피고들에게 계약 이행과 변호사 비용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14나303370·대구지방법원·2014-12-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액 삭제 및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3나2645·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4-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050,330,767원과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8나15527·부산지방법원·2009-0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1,420,9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6나2040932·서울고등법원·2017-03-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1나5429·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원고 회사가 29,142,500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2나47107·서울고등법원·2003-01-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자신탁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왕식) 【피 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외 1인 (소송대리인 유미정) 【변론종결】2018. 8. 3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117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송파구에 대한 배당액 ‘7,079,57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강동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506,63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586,200원으로 각 변경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금산코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3379호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2878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25,000,000원을 담보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 2015. 8. 19. 채권가압류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원고에 대한 재산세 등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체납처분을 위하여 2016. 8. 24.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원고가 가지고 있는 공탁금회수, 지급 청구권 중 체납세액 7,079,570원 상당액을 압류하였고(2016.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압류통지가 마쳐졌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강동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 체납처분을 위해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원고가 가지고 있는 공탁금출급 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2018. 3. 6. 압류하였다(2018. 3.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압류통지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의 가압류이의 신청에 따라 2016.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888호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소외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 원고는 그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7. 3.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확499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내려졌으며, 원고는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받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확497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하여 2018. 2. 14.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11,572,560원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128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어 2018. 2.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카담138호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1,572,560원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다음 2018. 3.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금원에 대한 공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 라.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관은 이 사건 공탁금 중 11,572,560원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피고 대한민국의 각 압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위 담보취소(담보권리자의 담보권실행)로 채권압류의 경합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를 수리거부하였고, 이후 위 공탁관의 사유신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117호로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2018. 5. 15.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대하여 7,079,57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4,506,6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그 배당기일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8. 5.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2의 각 기재, 을나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추심권자로서 행사하는 것으로 이같은 원고의 추심권능은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압류는 원고가 추심권능을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거나 피고들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특히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은 전액 삭감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은 그 실질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권리자인 원고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의 압류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먼저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80조), 그 가압류 이의나 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 위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7. 선고 2012마2061 결정 등 참조). 다음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는바,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참조). 그리고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952호)에 의하면,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압류한 때에는(압류 채권목록의 기재를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으로 한 경우도 같다), 피공탁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공탁금출급청구(청구서의 표시를 회수청구라고 한 때에도 같다)를 하더라도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 사건의 소송비용은 재판상 담보공탁금인 이 사건 공탁금에 의하여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음 원고가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삼아서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채권 중 11,572,560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원고가 그 추심채권자 겸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 중 11,572,560원에 관하여 한 이 사건 담보취소결정 신청, 원고가 추심채권자로서 한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는 모두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권리자인 원고가 그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그 압류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추심권능을 압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도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추심권능을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 자체를 압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압류가 무료하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공탁관에게 한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의 실질은 원고가 담보권자로서 그 담보권실행 방법으로서 공탁금출급 청구를 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추심권능 행사와 동일하게 보아 피고들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가 단순히 추심권자로서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거나 피고들의 압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