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67노131서울고등법원 2심1967-07-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감나무밭으로 유인해 욕설과 위력으로 간음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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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9월 25일 밤 10시경, 피고인A는 서울 서대문구 신영동 근처에서 피해자B를 만남.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감나무밭으로 유인함.
  • 피해자B는 당시 19세였음.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여 간음함.
  • 사건은 강간죄로 기소되었으나, 폭행이나 협박이 강간죄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짐.
  • 검사는 미성년자 간음죄로 공소장 변경 없이 다루어야 한다고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위협하여 간음한 사건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강간죄에 이르지 못해도 미성년자 간음죄의 위력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미성년자 간음죄로 다뤄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피해자가 스스로 제출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강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가한 폭행이나 협박이 항거불능 상태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함.
  • 그러나 피해자B가 당시 미성년자였고, 피고인A가 욕설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미성년자 간음죄에 해당함.
  •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기록상 변경 흔적이 없어도 동일한 사실 범위 내에서 다른 죄를 인정할 수 있음.
  • 원심이 미성년자 간음죄로 다루지 않은 것은 심리 부족으로 인한 사실 오인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위협하여 간음한 사건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강간죄에 이르지 못해도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이를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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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동일성 범위내에서 공소장변경없이 다른 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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